주택신축판매업자의 미분양주택에 대한 일시적 임대시 종부세과세여부 재산관련 세법 이야기/종합부동산세 이야기2010. 10. 15. 22:06
다음은 국세청종합상담센터에 있는 내용입니다.
[질문]
제 어머니께서 지난 6월 빌라를 구입해 철거후 10평내외의 원룸을 새로 지어 판매를 하시기 위해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빌라를 구입했으며 현재는 철거준비 및 설계의뢰중입니다.
이와 별도로 20여년전 분양을 받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가 한 채 있으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래의 질문을 드립니다.
질문1. 최근 구입한 빌라에 대한 원룸신축이 완료된 후 분양이 되지 않아 미분양분에 대해 일시적으로 임대를 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여부
질문2. 만일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미분양주택의 일시적 임대에 대해 과세되지 않는다면
언제까지를 일시적 임대로 보는지(관련법령을 보면 타인이 1년이상 입주해 있는 경우 제외라는 말이 있던데 그럼 1년 이내의 임대만을 일시적 임대로 보는가요?)
질문3. 만일 미분양사태가 오래 갈 경우 임대업으로 전환할 계획도 있는데 이경우 종부세가 과세되지 않기위한 요건은 뭔가요?
[답변]
1.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귀 질문의 어머니 보유아파트 1채가 있고 빌라를 구입하여 새로 원룸을 신축하여 해당 원룸이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인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귀 사례에서 신축후 분양을 목적인 주택이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으로 등록을 할 수 있는지, 분양이 되지 아니하여 일시로 임대하는 경우에도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으로서 충족하는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구청.시청)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법적용시에는 다른 법에서 요건을 충족한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법령 집행부서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더욱 명확하며, 해당 원룸이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합산배제되지 않습니다.
3. 분양이 원활하지 않아 임대를 하는 경우, 현행세법상 합산배제되는 주택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 주택을 구청에 임대주택등록, 세무서에 사업자등록하고, 아래의 임대기간을 충족하여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주택으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 장기임대주택 요건(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임대주택)
주택의 종류 |
주거전용면적 |
주택공시가격 |
주택수 |
임대기간 |
지역 |
건설임대주택 |
149㎡(45평) 이하 |
6억원 이하 |
2호 이상 |
5년 이상 |
동일한 시.도소재 |
매입임대주택(서울) |
국민주택규모 이하 |
3억원 이하 |
5호 이상 |
10년 이상 | |
매입임대주택 (서울외) |
국민주택규모 이하 |
6억원 이하 |
3호 이상 |
7년 이상 |
동일한 시.도 소재 |
※ 다가구주택은 1구(독립된 가구)를 1호의 주택으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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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에서 미분양빌라 검색했다가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http://macvideo.tistory.com/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