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4. 8. 18:37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 재산관련 세법 이야기/상속&증여세2009. 4. 8. 18:37
2009.1.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되며 상속개시일 직전까지 10년이상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의 경우 주택상속공제 허용
※ 질병등 계속하여 동거하지 못한 사유의 대통령령 :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징집, 기타 부득이한 사유 (2009.2.4.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①요건
- 상속인 : 무주택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10년이상 동거한 1세대 1주택
②공제금액 :5억원 한도내에서 주택가액의 40% 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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