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증빙을 안받아도 되는 경비와 금융기관을 통해 정규증빙없이 송금해도 비용인정되는 경비 알면 도움되는 세금이야기/사업하면서...2008. 11. 11. 15:06
세법상 일정 금액 이상의 지출시 정규증빙을 갖추지 못할 경우 2% 가산세를 물어야 하는 바 관련경비 지출시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 정규증빙을 받아야 하는 금액의 한도
2008년 3만원, 2009년 1만원
✔ 정규증빙
(1)세금계산서
(2)계산서
(3)신용카드매출전표(직불카드,현금영수증 포함)
☞ 현금영수증의 경우 소득공제용(근로자연말정산용)과 지출증빙용(사업자용)이 있습니다.
물품등을 구입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등을 위해서는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용인 소득 공제용이 아닌 꼭 사업자의 지출증빙용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정규증빙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1) 읍면 지역 소재 간이과세자
(2) 금융보험용역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
(4) 농어민과의 거래
(5) 국가 등과의 거래
(6) 비영리법인과의 거래
(7)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프리랜서, 커미션비등 )
(8) 사업의 양도
(9) 전기통신방송용역
(10) 국외에서의 공급
(11) 공매․경매․수용
(12) 부동산구입
(13) 주택임대용역
(14) 택시운송용역
(15) 입장권 등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 가입자와의 거래
(16) 항공기의 항행용역
(17)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
(18) 연체이자 지급분
(19) 철도여객 운송용역
(20) 경비 등 송금명세서 제출대상(반드시 금융기관을 통해 결제해야 합니다.)
✔ 은행송금만으로도 경비인정되는 경우 / 송금명세서 제출 대상
(단, 거래 상대방의 성명,상호,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확인해 두어야 함)
- 부동산임대용역(간이과세자가 공급하는 경우)
- 임가공용역(법인 및 일반과세자가 아닌 자가 공급하는 경우)
- 운송용역(택시제외)
- 재활용폐자원 등(간이과세자가 공급하는 경우)
- 영업권,산업재산권 등
- 상업서류송달용역
- 인터넷,PC통신 등
- 우편주문판매
- 중개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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