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상향조정(법인세법 제55조)
① 2009.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 2억원, 11% / 22%
② 2010.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 2억원, 10% / 20%
2.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 및 지출증빙보관의무(법인세법 제13조․제116조 제1항)
① 이월결손금 10년간 공제
② 5년을 초과하여 이월공제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을 공제받은 사업연도의 신고일 이후 1년간 지출증빙서류 보관
3. 중소기업 분납기한 2개월로 연장(법인세법 제64조 제2항)
4. 재해손실세액공제 적용범위 자산상실비율 30%에서 20%확대(법인세법 제58조)
5. 결합재무제표 제출 의무 폐지(법인세법 제115조․제76조 제4항, 시행령 제90조․제157조)
6. 계열사간 근무기간 승계시 퇴직금 손금산입 방법 신설(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① 내국법인이 임직원에 대하여 특수관계인 법인의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각 법인이 해당 임직원의 실제 근무기간별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한도내에서 안분하여 손금산입
② 단,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임원 제외되며 임원은 각각의 회사에 입사와 퇴사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퇴직금비율로 안분
③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제출은 최종근무법인이 일괄 이행
☞ 2009.2.4. 이후 퇴직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7. 공사계약 이행보증채무손실 손금인정(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6항)
☞ 2009.2.4. 이후 보증하는 분부터 적용(2008.12.31. 이전에 채무보증한 분으로서 보증기한을 연장하는 분 포함)
8. 접대비 지출증빙제도 보완(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① 09년부터 1만원 초과 접대비의 경우 적격증빙 미수취시 손금불산임
② 비사업자(사업소득자는 제외)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원천징수할 경우 원천징수영수증도 정규증빙으로 간주
③ 경조사비에 대한 적격증빙수취의무 제외 범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④ 50만원 초과 접대비에 대한 상세지출증빙보관의무 폐지
9. 소액광고선전비의 범위 확대(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8호)
기업이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지출한 견본품, 달력, 수첩, 부채, 컵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의 비용에 대해 다음의 경우 접대비로 보지 않음(영§42⑤)
①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해 지출 : 한도없음
② 특정인에게 기증하기 위해 지출 : 연간 3만원 한도 단, 5,000원 이하의 물품 제공시 3만원 한도 적용 않음
10. 접대비와 판매장려금 등의 구분 명확화(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의2 신설)
①상품 및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은 손금산입
② 판매장려금과 판매수당은 사전약정 없이 지급한 경우 포함
11. 적격지출증빙 수취⋅보관의무 완화(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2항)
3만원초과시 적격증빙수취
12.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시가기준 개선(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당좌대출이자율과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중 선택
법인세 신고시 선택하며 선택한 방식은 모든 거래에 적용, 이후 사업연도에 계속적용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선택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불가능한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당좌대출 이자율 적용
☞ 2009.2.4. 이후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3.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맹가산세 제도 개선
(법인세법 제76조 제12항, 시행령 제120조 제12항․제13항)
소비자대상업종 수입금액 중 가맹하지 않은 기간분의 0.5%
14. 미술품 구입시 즉시 손금산입 범위 300만원으로 확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7호)
15.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기준액 합리화(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총급여액에서 비과세 근로소득 제외
16. 소득처분 기준 합리화(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3호 아목․자목)
추계결정시 과세표준과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 소득처분은 대표자 상여
소득세 대납분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리
17. 폐업소기업 추계결정시 추계방법 보완(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3호)
소기업의 경우 단순경비율 또는 직전연도 소득률 중 적은 금액을 적용
단, 조세탈루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제외
* 자료상자료, 위장가공자료, 조세범칙자료가 발생한 법인, 고의적 무신고로 인정되는 법인
18.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 명확화(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
(1) 토지보유기간이 2년이상 3년미만인 경우 다음기간동안 모두 비사업용이면 양도세중과
① 보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② 보유기간의 20%를 초과하는 기간
(2) 토지보유기간이 2년미만인 경우
보유기간의 20%를 초과하는 기간(일수로 계산)
☞ 2009.2.4. 이후 최초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9. 중소기업의 범위 추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영화관운영업, 전시 및 행사 대행업, 음식점업
20. 소기업 기준 변경(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① 광업․건설업․운수업․출판업 : 50인 미만
② 매출액 100억원 초과시 상시종업원수와 관계없이 소기업 적용 배제
21. 창업중소기업의 등록세 감면 확대
①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시 등록세 면제
② 창업중소기업이 창업 후 4년이내 자본 또는 출자액 증자시, 법인의 주소 또는
대표이사의 주소변경시 등록세 면제
22. R&D 관련
(1) R&D 준비금 제도 신설(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① 준비금 적립 한도 : 매출액의 3%
② 3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2) R&D 세액공제율 확대(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① 중소기업의 경우 당기분 방식 선택시 당해연도 지출분의 25% 세액공제
② 일몰기한 없애 세액공제 영구화
③ 대기업의 경우 당기분선택조건 완화
(3) R&D 비용의 범위 조정(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별표6)
※다음은 연구개발의 범위에서 제외(negative방식)
①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업무
② 시장조사, 판촉활동(survey, 일상적인 품질테스트, 반복적인 정보수집)
③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분석하는 활동
④ 특허권의 신청․보호 등 법률 및 행정업무
⑤ 광물 등 자원 매장량 확인, 위치 확인 등을 조사․탐사활동
⑥ 수탁 받아 하는 연구활동
※ 별표 6의 R&D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조정
① 종업원 외의 자에게 지급한 직무발명 보상금도 포함
② 고유디자인 개발비용은 해당되나 고유상표개발비용은 제외
③ 품질경영체제인증 및 환경경영체제인증관련 비용 제외
④ 과학기술 관련 도서구입비 포함
(4) R&D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10%로 확대(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23.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시행령 제27조의2)
① 중소기업이 07년말 고용중인 비정규직을 09년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② 당해 정규직 전환 근로자 1인당 30만원 세액공제
③ 1년이내 근로관계 종료시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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