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원의 우리사주출연금 소득공제후 인출시 세무상담 알면 도움되는 세금이야기/근로자와 연말정산 & 현금영수증2010. 11. 26. 11:40
[질문]
우리사주 소득공제 관련질문드립니다.
작년에 회사에서 주주배정 유상증자시 우리사주 조합에 배정된 주식을 배정받아 우리사주를 취득하였습니다.
3500여주를 약 1000만원의 개인자금으로 취득하였고, 유상증자가 끝난 다음 50%의 무상증자가 있어 추가로 1500여주를 무상으로 받았습니다.
이에 작년 소득공제시 4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고, 1년간 예탁해 두었다가 지난 달 예탁이 만료되어 총 그 중 약 5000주를 인출하여 매도하였습니다.
매도금액과 취득가액과의 차이는 주당 1100원정도였습니다.
이럴경우 올해 소득공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따로 소득세등 세금을 내야 되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주식 매도한 것을 회사에 보고해야 되나요?
[답변]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에 출자하고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경우 연 400만원한도로 해당연도 자사주취득 출연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ㅅ브니다만... 실제로는 차후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인출시 과세가 되므로 소득공제라기보다는 일종의 과세이연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님의 경우 인출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자세히 읽어보니 주식배정후 2년내 인출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다음의 자사주를 제외한 인출주식에 대해 인출주식의 매입가액과 해당주식의 인출일 현재 시가 중 적은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제외주식>
1. 소득공제받지 않은 자사주
2. 법인 출연분의 종업원 배정에 해당하는 자사주
3. 잉여금 자본 전입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무상교부된 자사주
만일 2년이상 4년미만 기간동안 주식을 보유한 후 인출한 경우에는 50%를 4년이상 보유한 후 인출한 경우엔 75%를 비과세합니다.
과세는 근로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기때문에 당연히 회사에 알려야 하며, 그럼 회사에서 알아서 신고할 것입니다.
과세금액은 매입가액과 인출시시가중 작은 금액이며 여기서 매입가액이란 취득시 시가의 70%와 취득가액중 많은 금액을 말하고, 인출시 시가란 인출시 주가가 하락한 경우 그 하락한 인출시 시가를 말합니다.
님의 경우 인출시 주가가 올랐으므로 매입가액으로 과세를 하게 됩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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