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세제 지원에 대해 올바른 신고 & 깔끔한 절세하기/부가가치세2010. 9. 30. 13:01
지난 추석연휴에 집중호우로 수도권지역의 많은 분과 기업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9월 24일 국세청에서는 보도자료를 통해 피해지역에 대해 이번 10월 25일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분을 3개월 유예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관련자료는 별첨 참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상황 및 피해내용을 감안해 관할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이 지정한 지역내의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가치세 예정고지분에 대해 별도의 신청절차없고 관련 납세담보의 제공도 없이 일괄 3개월 유예한다.
아직까지 지방국세청장등이 지정한 지역에 대한 공고는 없으나 10월초에는 발표가 될 듯 합니다.
위의 일괄연장 기간이 경과해도 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의 경우 신청에 따라 9개월까지 징수 유예를 해 줄 것이라 합니다.
※ 홈택스를 이용한 납세유예 신청방법 ①홈택스 로그인 → ②세무서류 신고․신청 → ③일반 세무서류 → ④납부기한연장신청(징수유예신청) → ⑤신청서입력 → ⑥신청하기
※ 이 외에는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등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해 주기고 하였으며,
※ 피해 납세자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자제한다고 합니다.
※ 이와 별도로 재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등을 20%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올 공제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재해손실세액공제)
※ 더불어 부가가치세외 소득세 법인세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가능하고 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에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유예가 가능하므로 꼭 이번 추석연휴의 홍수피해가 아니더라도 만일 아래의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반드시 신청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납기연장사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 2조)
○ 납세자가 화재ㆍ전화, 그밖의 재해*1)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2)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3)(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 등만 해당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1) 재해의 범위 : 화약류·가스류 등의 폭발사고, 광해, 교통사고, 건물의 도괴 기타 이에 준하는 물리적인 재해(다만, 조세포탈목적의 고의적인 행동에 의한 재해는 제외)
*2) 사업에 심한 손해의 정도 : 물리적 또는 법률적 요인으로 사업의 경영이 곤란할 정도의 현저한 손해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 판매의 격감, 재고의 누적, 거액매출채권의 회수곤란, 거액의 대손발생, 노동쟁의 등으로 인한 조업중단 또는 일반적인 자금경색으로 인한 부도발생이나 기업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 징수유예사유(국세징수법 제 15조 1항)
○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
○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에 의하여 외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때
☞ 징수유예기간 확대 내용(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 일정기간*1) 소규모 성실사업자*2)에 한하여 징수유예기간을 최대 9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
*1) 2010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분에 한하여 적용
*2) 소규모 성실사업자 기준
․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 6억원 이하
․ 최근 5년간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최근 1년간 3회 이상 국세를 체납, 현재 국세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 최근 3년간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제외
․ 복식부기의무, 사업용계좌 개설․사용의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대상 사업자는 세법에 따른 기장․개설․가입 의무를 이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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