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가능한 1월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올바른 신고 & 깔끔한 절세하기/부가가치세2011. 1. 12. 13:36
난데없이 세법이 개정되면서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기한이 2월 10일까지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저도 공문등에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를 2월 10일까지 한다고 발표했었는데요
가만히 보니 여기엔 심각한 오류가 있네요
개정세법을 보면 사업장현황신고서의 제출기한의 2월 10일까지의 연장은 있으나, 관련 첨부서류인 (세금)계산서합계표등의 제출기한의 연장에 대한 개정은 없습니다.
이에 국세청 상담센터로 전화해 확인해보니 '세금계산서등의 거래가 있는 경우엔 1월 말일까지 하세요'라는 답변이 돌아오네요
아니...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면서 내가 면세사업자든 과세사업자든 상관없이 상대방이 과세사업자라면 내가 면세사업자라도 물건 하나 사면서 부가세를 줘야 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게 법인데...
그리고 1년 365일 내내 사업하면서 세금계산서 한장 못 받았을라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공인인증서 구입하는데도 부가세 내고 세금계산서 나오는데...
결국 무자료거래를 하는 면세사업자들은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면 되지만
성실하게 거래 하나하나 마다 세금계산서 받은 사업자는 1월 31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헐~~~
결론입니다.
내년엔 세법이 정비되면서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를 하게 되겠지만...
올해는 반드시 1월말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사이트나 기타 세무일정 안내를 보면 2월 10일로 나오는데 1년 내내 100% 무자료 거래를 하지 않는 한 틀린겁니다.
꼭 1월말까지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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