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간소화사이트로 연말정산 쉽고 완벽하게 하는 법 알면 도움되는 세금이야기/근로자와 연말정산 & 현금영수증2011. 1. 7. 12:36
1월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사이트(www.yesone.go.kr)에서 연말정산관련정보를 제공합니다.
간소화사이트를 이용할 경우 소득공제를 받기위해 여기저기 돌아다닐 필요가 없이 간편하게 소득공제증명서류를 제공받을 수 있으므로 많은 이용바랍니다.
※ 연말정산간소화사이트 이용시 주의사항
1. 근로자 본인의 금융기관용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합니다.
2. 부양가족이 동의하면 부양가족의 자료도 간소화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합니다.(하단참조)
3. 간소화사이트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도 있으며 이런 자료는 별도로 수집해야 합니다.
4. 간소화사이트에서는 소득공제요건의 해당여부에 상관없이 관련 모든 정보를 제공하므로 구체적인 소득공제요건은 스스로 검토해야 합니다.즉, 간소화사이트의 정보에 금액이
표기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소득공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정보제공 동의신청하는 법
만 20세 미만 자녀의 경우 별도의 동의절차없이 「자녀자료조회신청」에 등록하면 해당자녀의 소득공제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으로 부양가족 동의신청하는 방법
① 공인인증서 : 부양가족의 공인인증서 암호 입력
② 이동전화(휴대폰) : 국세청에서 부양가족 명의의 휴대폰문자메세지(SMS)로 발송한 1회용 인증번호 입력
③ 신용카드 : 부양가족 본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간소화사이트에 입력
④ 팩스 전송 : 동의신청서 출력 ⟶ 출력한 동의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간소화 전용팩스 (1544-7020)로 전송
(2) 부양가족이 세무서 방문으로 동의신청하는 방법
해당부양가족이 신분증지참 후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해 ‘소득공제 정보제공 동의신청서’를 작성 ‧ 제출하거나 만일 대리인(신분증지참)이 방문신청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신분증사본과 민원서류위임장을 첨부하면 됨
※ 연말정산간소화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주택마련저축, 소기업 ‧ 소상공인 공제부금, 장기주식형저축, 기부금
☞ 기부금은 해당 기부금단체가 국세청에 기부금영수증 자료제출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간소화사이트에서 조회되지 않은 기부금은 기부금단체를 통해 영수증을 수집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간소화사이트에서 미조회되는 자료 챙기기
아래의 것들은 연말정산간소화사이트에서 서비스되지 않는 것들로서 수고스럽더라도 별도로 자료를 챙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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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비 |
확인한 영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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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의 유학자격 입증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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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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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서명) |
주민등록표등본* |
읍·면·동주민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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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
(현금영수증은 국 |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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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貸主) 서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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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주민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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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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