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01. 25일 부가가치세 2기 확정 신고 안내 올바른 신고 & 깔끔한 절세하기/부가가치세2011. 1. 4. 14:51
☐ 신고 및 납부 기한 : 2011. 1. 25
☐ 신고 대상
1. 법인 : 10.1 ~ 12.31까지의 사업실적
2. 개인 : 7.1 ~ 12.31까지의 사업실적(10.25일 2기 예정신고한 경우 10.1 ~ 12.31 실적신고)
☐ 요망사항 :
매입매출 세금계산서 및 카드 및 현금매출실적 등 관련자료는 1월 10일까지 당사무소에 제출바랍니다.
☐ 신고시 유의사항
1. 부동산임대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규정 강화(2010.7.1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①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 ․ 부실기재시 가산세 신설 : 해당금액의 1%
② 임대차계약 갱신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갱신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제출 의무화
③ 간주임대요율 4.3%로 인상
2.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신청요건 완화
① 신청시기 : 세금계산서 교부일부터 3개월이내
② 대상거래 : 거래건당 공급가액 10만원 이상의 모든 거래
③ 신청횟수 : 제한 없이 계속 가능
3. 수정신고 가산세 감면율 조정 : 6월내 50%, 1년내 20%, 2년내 10%(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도 해당)
4. 전자신고세금계산서 미전송가산세등 규정 시행 (법인은 2011.01.01부터, 개인은 2012년부터 시행)
① 전송기한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말의 다음달 15일까지
② 미전송 및 지연전송가산세
|
전송시기 |
2011년 |
2012년 |
2013년 |
법인 |
① 발급일 ~ 익월 15일 |
X |
X |
X |
② ①이후 ~ 과세기간 말의 익월 15일 |
0.1% |
0.5% |
0.5% | |
③ ②이후 시기 |
0.3% |
1% |
1% | |
개인 |
① 발급일 ~ 익월 15일 |
X |
X |
X |
② ①이후 ~ 과세기간 말의 익월 15일 |
X |
0.1% |
0.5% | |
③ ②이후 시기 |
X |
0.3% |
1% |
✔ 2011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교부대상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단, 가산세는 내년부터 시행이므로 개인사업자도 올해 어느정도 대비를 하셔야 함에 유의바랍니다.
5. 변호사등 고소득 전문업종의 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5/1,000에서 1%로 상향!!
6. 공장‧학교 등 구내식당 음식요금 부가가치세 면제 2012.12.31까지 일몰기한 연장
7. 둘 이상의 상가 임대업자는 임대료총액(2009년 공급가액기준)을 기준으로 간이과세(연매출 4800 만원미만)여부 판정 : 2010.7.1부터 적용
☞ 간이과세 배제전문직에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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