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신고납부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는 법인’이란? 올바른 신고 & 깔끔한 절세하기/법인세2010. 8. 23. 15:34
법인의 경우 중간예납신고시 직전년도 실적납부실적 기준과 당해 가결산방식에 의한 방법중 유리한 방법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죠
하지만 세법에 의하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엔 반드시 가결산방식으로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요(법법 63-1)
1.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
2. 당해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미확정 법인
3.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 합병의 상대방법인의 분할 후 최초 사업연도
문제는 2007년 세법개정당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는 법인’에서 ‘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으로 규정을 나름 명확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기업이 여러 이유로 지난 3월 법인세납부실적이 없는 경우 위의 1번 ‘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에 대한 해석에 대해 힘들어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질의응답으로 그 해답을 명확히 찾아 보겠습니다.
[1] 직전연도 산출세액은 있었으나 각종 세액공제감면등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이 경우 중간예납은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 가결산방식과 직전사업연도 실적기준 중 선택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전연도 납부실적기준에 의한 중간예납세액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간예납세액 = [직전연도 확정된 산출세액 - 감면세액등 공제하는 금액] X 6/직전연도월수
위 식에서 ‘감면세액등 공제하는 금액 ’은 직전연도 법인세법상 세액공제감면 및 조특법상 각종 세액공제감면을 포함하며 직전연도 원천징수세액,수시부과세액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위 질의하신 법인의 경우 만일 직전사업연도 실적기준으로 신고한다면 중간예납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을 겁니다.
그냥 중간예납신고만 하면 될 듯 하네요
[2] 만일 직전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은 있었으나 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등이 산출세액보다 많아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는요?
☞ 질문에 답이 있네요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이였으므로 ‘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이 아니네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해 신고하세요
[3] 직전연도 산출세액은 없었으나 가산세가 있어 납부실적이 있습니다.
☞ ‘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에 해당 됩니다.
반드시 가결산방식에 의해 중간예납신고를 해야 합니다.(법인칙 51-3)
도움되셨길 빕니다.
<가온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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