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신고시 꼭 알아야 하는 세무지식 2. 기장세액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 재계산 올바른 신고 & 깔끔한 절세하기/소득세2010. 5. 10. 16:23
- 소득이 여러 가지일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액 재계산
1. 근로소득관련 산출세액 = 산출세액 X ( 근로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2. 근로소득세액공제액 재계산 = 근로소득관련 산출세액 X 공제율
3. 공제율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
공제율 |
50만원 이하 |
산출세액의 55% |
50만원 초과 |
\275,000 + (50만원초과금액의 30%) |
☞ 근로소득세액공제의 공제한도
총급여액 |
공제한도 |
8000만원 이하 |
50만원 |
8000만원 초과 8500만원 이하 |
40만원 |
8500만원 초과 9000만원 이하 |
30만원 |
9000만원 초과 9500만원 이하 |
20만원 |
9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0만원 |
1억원 초과 |
0 |
- 기장세액공제
1.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로 기장하고 기장된 장부로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및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또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 세액공제
☞ 간편장부배제대상인 의사, 변호사등 전문직이 복식부기로 기장할 경우 기장세액공제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보아 20% 세액공제율을 적용함
2. 공제율 및 세액공제액 계산
① 기장세액공제액 = 산출세액 X (기장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X 공제율
② 공제율 : 복식부기로 기장시 20%, 간편장부로 기장시 10%
③ 공제한도 : 100만원
3. 기장세액공제와 무기장가산세(해당세액의 20%)
|
간편장부대상자 |
복식부기의무자 | |
소규모사업자 |
그 외 사업자 | ||
기장세액공제 |
적용 |
적용 |
적용배제 |
무기장가산세 |
적용배제 |
적용 |
적용 |
1) 전문직은 복식부기의무자로 보나, 기장세액공제 적용시에는 간편장부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간편장부대상자로 보아 기장세액공제 적용함
2) 소규모 사업자란?
① 신규 사업개시자(전문직 신규사업자는 소규모 사업자로 봄)
② 직전 과세기간 부동산임대소득 및 사업소득 수입금액 합계가 4800만원 미달한 자
③ 보험모집인과 방문판매원으로서 연말정산 사업소득만 있는 자
☞ 단순경비율 대상자도 소규모사업자에 미해당시 무기장가산세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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