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5. 10. 12:06
소득세신고시 꼭 알아야 하는 세무지식 1. 단순경비율대상자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율 올바른 신고 & 깔끔한 절세하기/소득세2010. 5. 10. 12:06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아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와 해당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사업자를 말한다.(단, 2008년 귀속 소득분 부터「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제7항에 해당되는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서 제외)
업 종 |
귀속연도 |
’07년귀속 |
’08년 귀속 |
’09년 귀속 |
기준수입금액 |
’06년 수입금액 |
’07년 수입금액 |
’08년 수입금액 | |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및 기타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
7,200만원 |
6,000만원 |
6,000만원 |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4,800만원 |
3,600만원 |
3,600만원 | |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서비스업과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3,600만원 |
2,400만원 |
2,400만원 |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율
업종 |
수도권 감면율 |
수도권외 감면율 |
도매,소매,의료,자동차정비,관광 |
소기업만 10% |
소기업 10%, 중기업 5% |
엔지니어링,부가통신,연구개발,정보처리및컴퓨터운영관련업, 영화및비디오제작,오디오,출판업,광고물작성업 |
소기업 20%, 중기업 10% |
소기업 30%, 중기업 15% |
위 외의 업종(건설,제조,광업,물류,운수업등) |
소기업만 20% |
소기업 30%, 중기업 15% |
☞소기업이란
①제조업 : 100명미만
②광업,건설업,물류산업,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 50명미만
③기타 사업 : 10명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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