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12. 21. 14:06
맞벌이 부부관련 주의사항 몇가지 알면 도움되는 세금이야기/근로자와 연말정산 & 현금영수증2007. 12. 21. 14:06
질문)
1. 올해 10월에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7월에 아파 제가 대신 병원비를 내줫는데요 공제되나요?
2. 맞벌이부부의 경우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를 기본공제와 특별공제를 각각 분리해서 받을 수 있다던데요?
답변)
1. 올해 중간에 혼인, 이혼, 취업등의 사유로 기본공제대상자에 변동이 생긴경우에는 해당되는 날에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위 질문 1에 대한 답변은... 죄송하지만 공제대상 아닙니다.
2. 그 건 06년까지의 이야기가 될 듯 합니다.
작년까지는 그게 가능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기본공제를 받는 거주자만 그 가족에 대한 공제를 받을수 있게 개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로서 가족사항이
본인, 배우자, 부친, 모친, 딸 이 있다면 과거엔 본인이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았다면 그 가족에 대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등 특별공제 또한 본인만 받을수 있습니다.
단, 의료비의 경우 맞벌이부부의 본인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본인이 공제가능 합니다.
TIP)
6세 이하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는 남편이, 추가공제는 배우자가 받을 수 있나요? 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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