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4. 8. 18:38
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율과 증권거래세 신고납부기한 알면 도움되는 세금이야기/사업하면서...2009. 4. 8. 18:38
1. 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대상 확대 및 감면비율 차등적용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⑴ 감면대상 : 과소신고가산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영세율과표신고불성실가산세
⑵ 감면비율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
감면비율 |
6개월 이내 |
50% |
6개월 초과 ~ 1년 이내 |
20% |
1년 초과 ~ 2년 이내 |
10% |
☞ 2009.1.1이후 최초로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제1항)
2009.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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