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에 대비하여 알아두면 유익한 사항 알면 도움되는 세금이야기/근로자와 연말정산 & 현금영수증2008. 12. 16. 14:40
○ 사업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근로소득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급여수령통장사본 등의 객관적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함
○ 사업자가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금액과 실제 지급한 급여액이 다른 경우
사실여부를 심사하여 실제 지급한 급여액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
Ⅱ. 사업자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 대비하여 근로 소득자가 준비해두면 유익한 사항
○ 급여를 금융기관을 이용한 계좌이체방식으로 수령
급여수령통장사본은 객관적 근로소득 증거자료가 되어 사업자(고용주)가 지급명세서를 세무관서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정확하게 지급받을 수 있음
급여를 현금으로 수령하였으나, 사업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고 폐업하여 확인이 안될 경우 “급여지급대장 사본” 또는 “소득자별원천징수부 사본”을 급여수령시 또는 퇴사시 미리 발급받아 놓으면 이를 “근로소득 증거자료”로 하여 내년 5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음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
사업자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매월 건강보험료를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였을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Ⅲ. 근로자가 사업자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
○사업자가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의 근로소득지급액을 세무서 민원실이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여 신청서에 기재하는 경우
추가제출 서류없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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