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1. 26. 18:12
중도퇴사자의 유가환급금 정산 신고 납부 알면 도움되는 세금이야기/근로자와 연말정산 & 현금영수증2008. 11. 26. 18:12
종전에 말씀드렸듯이 유가환급금은 신청당시 근로자들이 12월까지 근무한다는 가정하에 회사에서 일괄신청했었기에 11~12월 중도퇴사자가 발생한 경우 그 직원에 대해 유가환급금 정산을 해 차액부분을 원천징수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중도퇴사자의 유가환급금 정산
1. 대상자 : 10월 유가환급신청당시 회사재직한 근로자로서 11월에 유가환급금을 받은 자로서 08.12월말까지 근무하지 않고 중도퇴사한 자
☞ 10월 환급신청하고 11월 유가환급금 지급받지전에 퇴사한 자는 환급금 정산납부대상자가 아니며 이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근로자에게 개별징수함!!
2. 정산신고납부방법 : 중도퇴사자발생시 회사는 대상자의 유가환급금을 정산해 차액을 원천징수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함
※ 사업소득자등 11월에 개별적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정산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정산해 신고납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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