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12. 12. 17:03
가족카드의 또다른 쓰임새 재산관련 세법 이야기/상속&증여세2007. 12. 12. 17:03
증여세는 다음의 경우엔 왠만해선 과세되지 않습니다.
1. 생활비
2. 의료비
3. 교육비
물론 생활비의 경우 너무 과하면 과세가 될 수 도 있지만요 ^^
증여세 절세인지 탈세인지 사용하기 나름인 방법 하나... ^^
가족카드입니다.
예)
나 잘난씨(65세)에겐 30세된 결혼해 출가한 자녀가 있습니다.
나씨의 재산이 부동산등을 포함해 한 50억은 넘을 듯 하고요
자녀에게 증여를 하자니 10년합산 3000만원(미성년자 1500만원)밖엔 안되고요
나 잘난씨 가족카드를 만들어 자녀에게 줍니다.
자식된 도리로 월 300만원정도 되는 생활비를 아버님이 주신 카드로 긁어댑니다.
1년동안 3600만원정도 되네요
물론 가족카드이므로 아버님의 통장에서 카드비결재되어 나가고요
연말정산때는 가족카드의 경우에도 별도로 신용카드사용내역서가 나오므로 신용카드공제 받습니다.
이 경우 이건 증여 아닌가요?
3년만 이 상태로 되더라도 1억이 넘는 돈인데...
ㅎㅎ 글쎄요...
너무 과하면 안되겠지만... 뭐... 세무서에 발각될 가능성은 다른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보다 좀 많이 적을 듯도 하고...
움... 금융기관 통장내역에도 카드결재액은 본인카드와 가족카드 사용액 통합으로 한꺼번에 지출되니까...
ㅎㅎ
더이상 말함 세무사가 탈세를 조장하는 듯 해...
그래도... 그래도 말입니다.
탈세는 하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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