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0. 14. 16:22
신용카드로 국세납부시 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한 고시와 짧은 생각 하나 알면 도움되는 세금이야기/사업하면서...2008. 10. 14. 16:22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6조의2 제4항 및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12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청장이 승인하는 납부대행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2008년09월 국세청장 |
○ 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한 고시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8.10.1부터 시행한다. |
[ 짧은 생각 하나 ]
2008.10.1일부터 국세납부시 신용카드로 할 수 있습니다.
1. 10.01이후 신고.고지되는 세액 2백만원 이하 (2008.09.30이전 체납세액은 신용카드 납부 불가)중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 종부세, 주세, 개별소비세에 한해 신용카드로 납부가능합니다.
2. 세무서에 가서 납부하거나 국세납부대행기관(금융결제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납부하면 됩니다.
3. 납부세액의 1.5%의 카드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즉, 세금 100만원을 신용카드로 납부하고자 할 경우 1,015,000원을 결재해야 합니다.
체납시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1일 3/10,000씩(연리 약 10.95%) 붙습니다.
계산상으로 50일 체납시 체납액의 1.5%가 가산세로 붙는바 체납후 50일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신용카드로 결재하는 것보다 더 이익이 될 수 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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