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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관련 소득세법시행령 등 공포



□ 지난 9.1·9.29에 발표한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기준조정 등 양도세부담 완화방안
 관련 소득세법시행령 및 법인세법시행령
은 10.7(화) 공포되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따라서 10.7(화)부터 양도하는 분(잔금청산일 기준)부터는 개정된 규정이 적용됩니다.

□ 소득세법시행령 등 개정내용

<소득세법시행령 개정>

   ①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기준조정 : 6억원 → 9억원
   ② 비수도권 광역시 2주택자의 양도세 중과(50%)제외 저가주택 가액조정
       : 1억원 이하 → 3억원 이하

<소득세법시행령·법인세법시행령 개정>

   ③ 비수도권 임대주택의 요건완화 :
      (현행) 5호이상,  85㎡이하, 10년이상 → (개정) 1호이상, 149㎡이하,  7년이상
        * 임대사업자등록한 자에 한하여 적용

   ④ 10년이상 보유한 비사업용토지 수용시 양도세 중과(60%)배제
       → 양도세 기본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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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1) 일반적인 경우(원칙)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합니다.

취득일 및 양도일의 판정
 * 원칙 : 당해 주택의 대금을 청산한 날
 *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2) 본등기를 하기 전 가등기한 기간이 있는 경우
  가등기한 기간은 보유기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3) 동일 세대원 간에 소유권 변동이 있는 경우
 
세대 전체를 기준으로 3년 이상 보유여부를 판정합니다.

(4)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배우자가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합해 계산합니다.

(5) 이혼위자료로 주택을 받은 아내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아내의 보유기간만 가지고 판단합니다.

(6) 재산분할청구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합해 계산합니다.

(7) 증여받은 1주택을 이혼 후 양도하는 경우
증여 받은 날(증여등기 접수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

(8)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계산합니다. 다만, 동일 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계산합니다.


(9) 동일세대원이 경매를 통해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
경락대금을 완납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합니다.

(10) 거주 또는 보유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해 멸실돼
       재건축한 경우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합니다.
  (재건축 공사기간은 포함하지 않음) 주택면적이 증가한 경우는
  보유기간 계산과는 무관하나 부수토지 면적이 증가한 경우 종전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신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해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11) 보유하던 주택이「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재개발
     ㆍ재건축으로
완공된 경우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공사기간, 재개발ㆍ재건축 후의 보유기간을
  통산합니다.(재개발ㆍ재건축 공사기간을 포함함)
 

(12)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 참여한 자가 사업기간 중에 다른주택
      (대체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다가 재개발ㆍ재건축된
      주택으로 이사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는 않지만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거주
 * 재개발ㆍ재건축 주택 완공전 또는 완공후 1년 이내에 대체주택
     양도
 * 완공 후 1년 이내 재개발ㆍ재건축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1년 이상 거주(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요양 등의 경우는 세대원
     일부가 이사하지 않더라도 가능)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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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세금상담을 하다 보면 재건축한 주택이나 상속 주택같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잘 알지 못해 필요한 때 집을 팔지 못하고 재건축일 또는
상속일로부터 다시 3년을 채우느라 기다리고 있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보유기간 3년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단 서울, 과천, 5대신도시는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① 일반적인 경우(원칙):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합니다.
   취득일 및 양도일의 판정
  ㆍ원칙: 당해 주택의 대금을 청산한 날
  ㆍ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ㆍ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② 본등기를 하기 전 가등기한 기간이 있는 경우 가등기한 기간은 보유기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③ 동일 세대원 간에 소유권 변동이 있는 경우 세대 전체를 기준으로 3년 이상 보유여부를
    판정합니다.
④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배우자가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합해 계산합니다.
⑤ 이혼위자료로 주택을 받은 아내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아내의 보유기간만 가지고 판단합니다.
⑥ 재산분할청구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합해 계산합니다.
⑦ 증여받은 주택을 이혼 후 양도하는 경우
    증여 받은 날(증여등기 접수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
⑧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계산합니다. 다만, 동일 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계산합니다.
⑨ 동일세대원이 경매를 통해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
    경락대금을 완납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합니다.
⑩ 거주 또는 보유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해 멸실되어 재건축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재건축 제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합니다.
    (재건축 공사기간은 포함하지 않음) 주택면적이 증가한 경우는 보유기간 계산과는 무관합니다.
    부수토지 면적이 증가한 경우 종전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신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해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⑪ 보유하던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재개발ㆍ 재건축으로 완공된 경우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공사기간, 재개발ㆍ재건축 후의 보유기간을 통산합니다.
    (재개발ㆍ재건축 공사기간을 포함함)
⑫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 참여한 자가 사업기간 중에 다른 주택(대체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다가 재개발ㆍ재건축된 주택으로 이사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는 않지만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ㆍ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거주
  ㆍ재개발ㆍ재건축 주택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1년 이내에 대체주택 양도
  ㆍ완공 후 1년 이내 재개발ㆍ재건축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1년 이상 거주

출처 : 텍스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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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경우 상속받은 주택은 일반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때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일반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췄으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이 상속개시 당시 두 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소유기간이 가장 긴 1주택에 대해서만 상속주택의 특례가 적용되고, 하나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일반주택 양도시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상속받은 주택이라도 일반주택과 마찬가지로 양도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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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종전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거주여부와 상관없이 3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 대상이었지만 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2년 이상 거주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에 거주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장래 집 값 상승을 기대하고 전세자금, 융자 등을 통해 주택을 구입하는 사례가 빈발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강화된 조치의 일환입니다.

따라서 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 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양도할 때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 5대 신도시의 범위


-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인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구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국세청 홈페이지의 검색창에서 “5대 신도시”를 검색하시면 5대 신도시의 상세지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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