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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발표에 의하면 매출 5000억 이하 기업은 중소기업에 상관없이 금융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세무조사 전면 유예한다고 합니다.

 

[발표내용 요약]

1. 매출 5000억 이하 기업 세무조사 전면 유예

2. 현재 진행중인 세무조사 조기에 조사 종결

3. 조사착수 통지 받은 경우 세무조사 연기신청시 연기

4. 세무조사결과 고지세액에 대해 징수유예

=> 단, 자료상등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수수 및 외환투기사범, 탈루소득을 이용한 해외과소비등 행위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엄정하게 실시

 

수출입회사의 경우 환차손 및 환차익이 과다하게 발생하였고 일부회사의 경우 10.25일 부가세신고시 수입등으로 인해 부가율이 과거의 추이완 매우 다른 행태를 보여 걱정을 하던데... 다행이라면 다행일 수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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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조사대상 선정 개요


□ 국세청은 세무조사대상 선정의 객관성·투명성을 높이고 조사대상 선정에 대한 국민신뢰를 확
하기 위해

○’08.9.16. 민간위원 위주로 구성된 「조사대상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법인 정기 조사대상 선정기준
을 심의·확정하였음

* 정기 조사대상 선정 : 각종 세금신고의 성실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대상을 선정
하는 제도임

□ 올해에는 고유가·원자재 값 상승 등 기업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감안하여 조사대상 선정규모를 축소
하고,

○ 최근의 기업거래·세무처리 실상 등을 반영, 신고성실도분석시스템*(CAF:Compliance Analysis Fu
nction)을 전면 개편하였으며

* 세금신고 내용과 과세정보를 토대로 통계기법을 응용하여 신고성실도를 분석하는 시스템으로, 신고
성실도가 낮게 평가된 법인을 조사대상으로 선정

신성장동력 일자리 창출 기업을 지원하는 등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음
 

 조사대상 선정 유형


□ 조사대상 정기선정 법인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정하게 선정
하였으며, 선정유형은 다음과 같음

○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정기적인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법인

○ 최근 4사업연도 이상 미조사법인 중 사업규모와 업종, 미조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신고내용의 적
정성 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법인
 

 신고성실도분석시스템(CAF)을 전면 개편


□ 국세청은 금년 신고성실도분석시스템을 세정여건 및 세금탈루 행태의 변화에 맞게 전면 개편
였음

○ 성실도 평가요소를 대폭 확대하여 불성실신고법인에 대한 변별력을 크게 개선하였고,

구 분

현  행

개  선

평가요소

199개

351개


○ 특히, 세무조사·세원관리 과정에서 나타난 세금탈루 유형을 평가요소에 반영하였음

기업주와 생계 가족의 생활수준·소비성향*, 재산변동 상황**을 법인 신고내용과 연계하여 탈
루혐의 분석

*결손법인의 기업주가 빈번한 해외 골프여행 등
**기업주의 처가 특별한 소득 없이 고가아파트를 다수 취득하는 경우 등

② 해외법인 등을 내세워 부도·가공수출·클레임 발생 등의 명목으로 이루어지는 기업재산 해외유출 혐
의, 수출분 신고수입금액 및 무역외 투자수익 누락 혐의
등 국제거래 분석

③ 신용평가기관의 기업평가방법 중의 하나인 재무분석 모델을 응용하여 분식회계 추정기법 개발

④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인 지출을 법인의 비용으로 계상한 혐의* 분석
* 치과·성형외과·한의원 진료비 등 사적인 지출을 법인의 비용으로 계상

접대비 등 소비성경비를 타계정으로 분산·처리한 혐의 분석

⑥ 재무제표 계정과목을 기업회계기준과 달리 분류하는 등* 계정과목의 이상적 변동 및 왜곡 혐의
분석

*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 미수금 등을 기타계정으로 신고하거나 다른 계정과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
우 등

⑦ 대표자(기업주)·주주 및 그 친족 또는 계열사 등 특수관계자간 내부거래금액이 과다한 기업의 건
전성 분석
 

조사대상 선정 방향


경제여건과 성실신고수준을 감안, 조사대상 선정규모 축소

○ 어려운 경제여건과 높아진 성실신고수준을 감안하여 법인 조사대상 선정비율2007년 0.8%(약
2,900개)
에서 2008년도에는 0.7%(약 2,700개)로 축소하되

- 중소법인의 조사 부담 완화를 위해 외형 300억 미만의 중소법인에서 축소하고, 대법인은 지난해
수준을 유지함

* 법인세 정기조사대상 선정비율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비율(%)

1.5

1.3

1.2

0.9

0.8

0.7


신성장동력·일자리 창출 기업 조사대상 선정 제외

○ 녹색산업 등 신성장동력 관련 기업이 세금문제에 신경 쓰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 신성장동력 관련 제조·설비·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창업연도부터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연도 이후 3년 이내까지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하였음

 * 다만, 현재까지 대상기업이 확정된 그린에너지산업(개인 115개, 법인 2,388개, 총 2,503개)에 대해 우
선 적용하고, 다른 분야도 대상이 확정되는 대로 확대 적용

○ 또한 금년 상반기에 10% 이상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 중소기업(27,460개)에 대하여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
하였음

□ 수입금액 10억원 이하 성실신고법인 조사대상 선정 제외

○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이 기업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 수입금액 10억원 이하 법인(임대업, 유흥주점, 사금융, 성인오락실 등 사행성 조장사업자 제외)으로
기본적인 납세협력의무1)를 성실히 이행하고, 구체적인 탈루혐의2)가 없는 법인은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하였음

1) 세금신고 이행, (세금)계산서 또는 지급명세서의 작성·교부·제출, 국세 체납 및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사실이 없을 것

2) 최근 3년내 조세범으로 처벌, 매출누락, 무자료거래, 위장·가공 등 사실과 다른 거래, 기업자금 변칙유
출, 구체적인 탈세 제보 등
 

조사의 성실신고 유도기능 강화


□ 법인 정기조사대상 선정규모는 전년보다 축소하였으나, 불성실신고 법인 위주로 조사대상을 선
하여 엄정하게 조사함으로써

○ 납세자가 “처음부터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방법”이라는 납세의식을 갖도록 하는 등

- 조사의 성실신고 유도효과를 극대화시켜 세무조사와 성실신고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
록 노력하겠음
 

붙 임

 성실도분석시스템 평가요소에 반영한 사례 예시


사례①

 

 기업주 가족의 사적인 지출을 법인의 비용으로 계상

 ○ 기업주 가족의 사적인 지출(성형수술비, 해외골프여행비 등)을 법인의 비용으로 부당손금 계상


 


사례②

 

 접대비 등 소비성경비를 타계정으로 분산처리

○ 소비성경비 지출이 많은 D법인이 실제 접대비 지출액을 타계정으로 분산 처리하여, 접대비 한도를 초과지출한 금액을 법인의 비용으로 부당손금 계상


 

 

사례③

 

 클레임 발생명목으로 기업재산 해외 유출

○ 수출업을 영위하는 B법인은 해외현지법인과 거래시 거액의 수출손실이 발생하였는 바, B법인과 해외현지법인이 클레임을 가장하여, 클레임대가를 현지법인에게 지불한 후, 현지법인은 B법인 사주의 차명계좌에 입금. B법인 사주는 부동산취득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


 


사례④

 

 결손법인의 기업자금을 부당 유출

○ 장기간 결손신고한 A법인(학원업 영위) 기업주 및 가족의 재산변동 상황을 분석한 바, 기업주의 妻는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고가의 아파트를 다수 취득하는 등 수강료 수입누락대금으로 아파트 취득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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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수익금액 10억원 이하 소규모 성실신고 법인은 06년과 07년 2개 사업연도분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제외된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사대상선정 심의위원회는 지난 18일 1차 회의를 갖고  유가와 원자재 값 상승 등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 납세협력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구체적인 탈루혐의가 없는 성실신고 법인에 한해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경제여건 변화 및 지능적 탈세수법에 대응해 법인 신고 성실도 분석시스템(CAF : Compliance Analysis Function)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따라 연간 수입금액 10억원 이하 법인으로 (1)기본적인 납세협력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2)구체적인 탈루 혐의가 없는 경우 조사대상 선정에서 우선적으로 제외된다.

그러나 이같은 요건을 갖춘 소규모 법인이라도 유흥주점ㆍ금지금ㆍ성인오락실 등 사행성 조장 사업자와 임대법인은 조세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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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