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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작년에 법인세를 5천만원 정도를 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크레임건도 있었고 매출도 50%이상 급감해 실지 이익은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8월말까지 전년도 법인세실적이 있는 법인은 전년도 법인세 50%를 내야 한다고 하는데요

현재 그 만한 자금도 없고 실지 올해 손실이 났는데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도 억울합니다.

방법이 없나요???



답변:

내지 마세요

올해 상반기 가결산을 하고 그 결과를 이번에 신고하시면 안 내셔도 됩니다.

개인과 달리 법인은 가결산에 의한 방식과 전년도 실적에 의한 방식 중 선택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관련내용링크 : http://taxsafer.tistory.com/293 

너무 걱정하실 것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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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ㆍ납부대상 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함

※ 대상법인 : 369천개, 2007년(346천개) 보다 23천개 증가

◈ 예외 →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

- 2008년도 중 신설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중간예납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사실이 확인된 법인

- 청산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 투자회사ㆍ사모투자전문회사ㆍ투자목적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ㆍ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선박투자회사, 임대사업목적법인 등

-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 조특법 §121의 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투기업

 

◎ 중간예납 신고납부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2월 이내인 9월 1일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함

* 금년은 8.31이 일요일이므로 기한연장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중소기업의 경우 45일) 이내에 분납 가능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 분납기한 : 일반기업 10.1일, 중소기업 10.16일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의 계산방법은?

◎ 원 칙

▶ 전년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흑자법인)

⇨ 직전 사업연도의 실적에 의하여 계산

사용자 삽입 이미지

▶ 전년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적자법인)

중간예납기간의 가결산에 의하여 납부세액을 계산

 

사용자 삽입 이미지


◎ 예 외

전년도 법인세액이 있는 법인도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가결산하여 2008. 9. 1까지 중간예납 할 수 있음

중간예납 납부기한 내에 가결에 의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을 중간납세액으로 납부하여야 함(가결산에 의한 기한후 신고는 인정되지 않음. 법인세법§63④ 개정, ’05.12.31)


자료원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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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12월말 결산법인)

중간예납이란 각 사업년도 중간에 중간예납기간을 두어 당해 사업년도의 법인세 추산액 중
일부를 선납하는 제도입니다.
조세수입의 조기 확보 외에 법인의 조세부담을 사업년도 중에 분산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등에 주 목적이 있습니다.

● 신고대상자
12월말 결산법인으로서 금년에 신설된 법인을 제외한 모든 법인은 8월말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을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방법
다음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직전사업년도 법인세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
 ▶ 중간예납기간(2008년 1월부터 6월말까지)을 1사업년도로 보아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산출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방법(가결산에 의한 방법).

     단, 전년도의 결손으로 법인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결산에 의한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가결산에 의한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시 첨부서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자기조정), 기타 첨부서류

● 법인세의 분납
납부할 법인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1월(중소기업의 경우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 2천만원 이하: 1천만원 초과하는 금액
[예] 납부할 세액이 1,500만원인 경우: 납부기한 내 납부할 세액 1,000만원,
       분납할 수 있는 세액 500만원

납부할 세액 2천만원 초과: 50%이하의 금액
[예] 납부할 세액이 3,000만원인 경우: 납부기한 내 납부할 세액 1,500만원,
       분납할 수 있는 세액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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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