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위헌여지가 없을까?
금번 헌재의 부분위헌의 이유를 알기쉽게 설명하면
예를 들어 법률혼 관계에 있는 부부는 중과하고 동거만 하고 혼인신고 안한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에 대해서는 중과하지 않으므로서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36조 1항에 위헌이 된다는 말인데...
그럼 1세대 2주택이상의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규정은 위헌여지가 없을까??
예를 들어 각각 주택이 1채씩 있는 아버지와 혼인한 아들이 같이 살 경우 2주택으로 보아 중과하고 따로 살 경우 중과하지 않는 현행 세법도 금번 종부세 위헌사유에 해당되는 듯 한데...
그럼 또 양도세 중과 위헌소송도 줄이어 나오지 않을까?
만일 양도세 중과 위헌소송의 판결이 현재 시점에서 난다면??
다시 한번 대규모 환급사태가 일어날지도...
지난 정권에 어쩔수 없어 낸 세금 다시 4.5% ~ 5% 이자까지 챙겨 환급받을 수 있는 기회지 않을까?
어쩌면 이미 위헌소송 추진중일지도 모르고~~~
한 5년쯤 지나 역시나 돈이 돈을 벌고 땅덩어리 작은 나라에선 부동산이 최고다라는 웃음꽃이 삼천리방방곡곡에 피어날 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때쯤이면 난 꽃을 보고 있을까? 아님... 거름이 되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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