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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법인 과세방법(조세조약이 있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의 종류

국내사업장 등이 있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등이

없는 외국법인

 

 

 

 

제5호

사업소득

◦ 귀속주의

-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만 신고납부 종합과세

- 귀속되지 않는 소득:과세제외

◦ 과세제외

제1호

제2호

제9호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 용 료

소 득

국내사업장 귀속분:조세 조상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신고부·종합과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소득: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한도로 원천 징수·분리과세

◦ 조세조약에서

정한 제한

세율을 적용

하여 원천

징수·분리

과세

제3호

부 동 산

임대소득

◦ 신고납부·종합과세

제8호

-

제7호

양도소득

◦ 원천징수,

(10%, 25%)

신고납부

제4호

선박 등의

임대소득

 

◦분리과세·

원천징수 (2%)

제6호

인적용역

소 득

◦ 국내사업장 귀속분:신고납부·종합과세

◦상동(20%)

제10호

유가증권

양도소득

귀속되지 않는 소득:원천징수․리과세

상동(10%, 25%)

제11호

기타소득

 

◦상동(25%)



2.  외국법인 과세방법(조세조약이 없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의 종류

국내사업장 등이 있는 외국법인 *

국내사업장 등이

없는 외국법인

 

 

 

 

제5호

사업소득

귀속주의

-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만 신고납부 종합과세

 

◦분리과세·

원천징수(2%)

제1호

제2호

제9호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 용 료

소 득

국내사업장 귀속분:신고부·종합과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소득:

우측내용과 동일하게 원천 징수·분리과세

분리과세·원천

징수(25%,14%)

◦상동(25%)

분리과세·원천징수(25%)

제3호

부 동 산

임대소득

◦ 신고납부·종합과세

제8호

-

제7호

양도소득

◦원천징수(10%, 25%)․신고납부

제4호

선박 등의

임대소

 

◦분리과세·원천징수(2%)

제6호

인적용역

소 득

국내사업장 귀속분:신고납부·종합과세

◦상동(20%)

제10호

유가증권

양도소득

귀속되지 않는 소득:원천징수․리과세

◦상동(10%, 25%)

 

제11호

기타소득

 

◦상동(25%)


3.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 비교

구 분

내 국 법 인

국내사업장 등이 있는

외국법인

 

 

 

1) 내·외국법인의

구분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에 소재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외국에 소재

2)영리․비영리법인의 구분

◦ 설립근거법 기준(민법 등)

◦ 국내활동의 영리성 유무

3)납세의무의범위

◦ 전세계 소득

◦ 청산소득

◦ 토지 등 양도소득

◦ 국내원천소득

 

◦ 토지 등 양도소득

4)과세표준계산

◦ 각 사업연도소득-

◦ 각 사업연도소득-

 

① 이월결손금(5년내)

② 비과세소득

③ 소득공제액

① 이월결손금(5년내)

② 비과세소득

③ 상호 면세되는 선박·

항공기의 외항소득

5)세액계산

 

 

◦ 세 율

 

 

일반법인

 

조합법인

◦ 13%, 1억원 초과 25%(1억기준)

 

◦ 12%(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 내국법인과 동일

 

◦ 해당없음

◦ 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 재해손실세액공제

◦ 농업소득세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액공제

◦ 일부인정

◦ 내국법인과 동일

◦ 내국법인과 동일

◦ 해당없음

6) 세무협력 의무

 

 

◦ 법인설립신고

◦ 설립등기일로부터 2월 이내

◦ 국내사업장 설치일,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날로

부터 2월이내

구 분

내 국 법 인

국내사업장 등이 있는

외국법인

◦ 원천징수의무

 

 

◦ 지급조서제출

의무

 

 

◦ 장부의 비치·

기장의무

모든 내국법인의 세무협력 의무

◦ 내국법인과 동일

◦ 계산서작성·

교부의무

 

 

◦ 거래명세서

제출의무

 

 

◦ 사업자등록

◦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 내국법인과 동일

◦ 주식이동상황

명세서제출의

◦ 주식 등의 변동 상황이 있는 법인

◦ 해당 없음

7) 기타 특례

 

 

◦ 자본금

◦ 무기장 또는

무신고시 소득

계산방법

◦ 등 기

◦ 기준경비율, 동업자권형

◦ (자산-부채)

◦ 기준경비율, 동업자권형,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방

(배분방법)


자료원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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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ㆍ납부대상 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함

※ 대상법인 : 369천개, 2007년(346천개) 보다 23천개 증가

◈ 예외 →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

- 2008년도 중 신설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중간예납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사실이 확인된 법인

- 청산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 투자회사ㆍ사모투자전문회사ㆍ투자목적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ㆍ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선박투자회사, 임대사업목적법인 등

-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 조특법 §121의 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투기업

 

◎ 중간예납 신고납부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2월 이내인 9월 1일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함

* 금년은 8.31이 일요일이므로 기한연장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중소기업의 경우 45일) 이내에 분납 가능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 분납기한 : 일반기업 10.1일, 중소기업 10.16일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의 계산방법은?

◎ 원 칙

▶ 전년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흑자법인)

⇨ 직전 사업연도의 실적에 의하여 계산

사용자 삽입 이미지

▶ 전년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적자법인)

중간예납기간의 가결산에 의하여 납부세액을 계산

 

사용자 삽입 이미지


◎ 예 외

전년도 법인세액이 있는 법인도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가결산하여 2008. 9. 1까지 중간예납 할 수 있음

중간예납 납부기한 내에 가결에 의하여 신고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