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중간예납시 납부세액이 1000만원이 넘는 경우 분납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분납가능하다고 하네요


중간예납 대상자는 전년도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이며 단, 아래의 사람들은 고지 및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중간예납고지제외자(소법§65①,소령§123,소칙§64)

신규사업자

2008.1.1.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2008년 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휴·폐업자

2008.6.30. 이전 휴·폐업자
2008.6.30. 이후 폐업자 중 수시자납 또는 수시부과한 경우

다음의 소득만이
있는 자








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

사업소득 중 속기·타자 등 사무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및 사업소득 중 수시부과하는 소득

저술가·화가·배우·가수·영화감독·연출가·촬영사 등

직업선수·코치·심판 등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 등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권장수당·집금수당 등을 받는 업

방문판매에 따른 판매수당 등을 받는 업
(2007년 귀속분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 한함)

주택조합 또는 전환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납세조합

납세조합
가입자

납세조합이 중간예납기간 중(2008.1.1~6.30)에 해당 조합원의 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자

중간예납기간 중(2008.1.1~6.30)에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이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소액부징수자

중간예납세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전기에 납부세액이 있으신 분은 그 중간예납기준금액의 1/2이 고지가 되었을 겁니다.

[중간예납기준액 = [전년도 중간예납세액 + 확정신고자진납부세액 + 결정·경정한 추가납부세액(가산세포함) + 기한후·수정신고 추가자진납부세액(가산세포함) ]- 환급세액]

그리고 전기 납부세액이 없으신 분은 상반기 가결산을 통해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해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전기에 수입이 많았으나 올해 1월부터 6월의 결산을 해보니 가결산소득금액이 중간예납기준금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고지서를 무시하고 가결산에 의한 신고를 해도 됩니다.

요즘 감세다 뭐다 하는데 아직 국회통과 안되었죠

그래서 가결산에 의할 경우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 세 표 준

세 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8%

-

4,600만원 이하

17%

108만원

8,800만원 이하

26%

522만원

8,800만원 초과

35%

1,314만원


중간예납시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함은 잘 알고 계시죠??


마지막으로 사업에 심한 손실을 입거나 중대한 위기가 있는 경우에는 납기연장도 가능하니 경영상 애로를 겪는 사업자는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알아보시고 11월 28일까지 징수유예신청서 및 납부기한연장승인신청서등을 제출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올린에 북마크하기(0) 이올린에 추천하기(0)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Posted by 허접세무사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및 추계액 신고


중간예납이란 과세기간 종료이전에 중간예납 기간을 두어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분할ㆍ선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조세수입을 조기에 확보하고 조세부담을 연중에
분산하여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등에 주목적이 있습니다.


중간예납기간 : 2008년 1월 1일 ~ 6월 30일까지

중간예납세액의 고지 발부
중간예납세액은 전년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
(중간예납기준액)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고지 발부합니다.
※ 중간예납기준액은 전년도의 중간예납세액 및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추가납부세액 (가산세포함) 기한 후
신고납부세액 (가산세포함) 및 추가 자진납부세액(가산세포함)의 합계액에서 환급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함.

중간예납추계액에 의한 신고
▶ 신고대상자
- 1월1일 ~ 6월30일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자.
-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의 중간예납기간 중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2008년도 신규사업자는 신고의무 없음

▶ 신고방법
가결산에 의한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11월30일까지 중간예납추계액
신고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중간예납세액의 분납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납부세액의 일부를 내년 1월14일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법65조1항)
1. 중간예납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예시 : 중간예납세액 1,700만원이면 11월 30일까지 1,000만원을 납부하고 700만원은 내년 1월14일까지 분납
2. 중간예납세액이 2천만원 초과한 때에는 세액의 50%이하의 금액
  예시 : 중간예납세액 2,700만원이면 11월 30일까지 1,350만원을 납부하고 1,350만원은 내년 1월14일까지 분납


이올린에 북마크하기(0) 이올린에 추천하기(0)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올바른 신고 & 깔끔한 절세하기 > 세무일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11월 세무일지  (0) 2008/11/04
9월세무일지 : 9월은 쉬어가는 달입니다. ^^  (0) 2008/09/01
8월세무일지 : 법인세중간예납  (0) 2008/08/06
7월세무일지  (0) 2008/07/03
6월 세무일지  (0) 2008/06/03
5월 세무일지  (0) 2008/05/06
Posted by 허접세무사

 

1. 가계부담 완화방안

▪ 처분조건부 대출 상환기간 1년에서 2년으로 장

▪ 불합리한 처분/축소조건부 대출관련 약정이행의무 면제

▪ 일시적 1세대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일 현재 중복보유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도 2년까지 허용)

▪ 가계대출 부담 완화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합리적 조정

▪ 매입임대 사업자에 대한 주택기금 지원 확대

2.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한 유동성 지원방안

▪ 건설사 회사채 유동화 지원

▪ 민간 부동산 펀드 조성 지원

▪ 담보대출이 허용되는 미분양 아파트 범위 확대

▪ 채권금융회사 주도의 건설사 금융지원

3. 공공부문을 활용한 유동성 공급

▪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 매입

▪ 공동택지 제3자 전매허용

▪ 공동택지 계약해제 제한적 허용

▪ 주택건설사업자 보유토지 매입

▪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지원

<출처 : 기획재정부>

 

이제 남은 부동산관련 규제완화 대책은 두 개 남았네요

1.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배제 : 지난 9월 세제개편안 나올 때 거래처에 아마 2~3년내에

없애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는데 생각보다 더 빨리 없어질 듯 하네요

2.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100% 감면

 

주택담보대출한도를 40%에서 60%로 올린다고 합니다.

정말 부동산이 살면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날까요?

 

휴~~~ 한숨만 나오네요

 

 

이올린에 북마크하기(0) 이올린에 추천하기(0)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Posted by 허접세무사

지난 10.19일 은행의 외화차입에 대해 3년간 지급보장과 펀드불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및 관련 배당소득의 비과세조치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번엔 펀드관련 발표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요내용]

 

Ⅰ. 장기주식형펀드

1. 적용대상 : 펀드자산의 60%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식형 펀드

2. 가입자격 : 근로자․자영업자 등 개인

3. 가입한도 : 분기별 300만원 이내 (연 1,200만원)

4. 투자기간 : 3년 이상 (적립식 투자)

5. 세제혜택

불입액에 대해 소득공제 : (1년차 불입액) 20%, (2년차) 10%, (3년차) 5%

3년간 배당소득 비과세 (농특세 비과세포함)

6. 가입시한 : 2009.12.31일까지

 

Ⅱ. 장기회사채형펀드

1. 펀드자산의 60%이상을 국내 회사채․CP (국고채, 금융채 등은 제외)에 투자하는 회사

채형 펀드

2. 가입대상 : 근로자․자영업자 등 개인

3. 가입한도 : 1인당 총 3,000만원 이내

4. 투자기간 : 3년 이상 (거치식 투자)

5. 세제혜택 : 3년간 배당소득 비과세 (농특세 비과세포함)

6. 가입시한 : 2009.12.31일까지

 

대책발표일 이후 불입분 및 소득발생분부터 적용되며 이미 가입한 투자자가 세제혜택을

받고자 원하는 경우 판매회사에 3년이상 계약연장의사를 전달하고 기존계약을 갱신해야 함

 

이올린에 북마크하기(0) 이올린에 추천하기(0)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Posted by 허접세무사

2008.10.7일부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연중 언제든지 국세청 홈텍스사이트에서 거주자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전자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방법은 홈텍스에 로그인한 후 (1)연간합산제출 (2)휴폐업에 의한 수시제출 (3)수시(월별)분할제출 방법중 하나를 선택해 제출하면 됩니다.


위에서 연간합산제출의 경우 지급이링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제출가능하며 최종 전송자료를 접수자료로 인정하며


휴폐업에 의한 수시제출 또는 수시분할제출의 경우 매월제출이 가능하며 그달의 최종 전송자료를 접수자료로 인정합니다.


즉, 매달 제출시에는 보다 신중을 기하고 한번 더 검토후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이올린에 북마크하기(0) 이올린에 추천하기(0)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Posted by 허접세무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및 고지분 납부 기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신고대상 기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법인사업자는 2008.7.1~9.30까지의 사업실적을 예정신고 하여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2008.7.1~9.30사이의 매출액을 예정신고 할 필요없이
                      세무서장이 보내는 예정고지서에 기재된 금액
                      (2008.1기 납부세액의 1/2)을 10월 27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 단, 간이과세자와 고지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일반과세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가 생략됩니다.


다음의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 하여야 하거나 예정신고 할 수 있습니다.

⊙ 예정신고 하여야 하는 사업자 (예정고지서가 발부되지 않음)
 - 2008.7.1~9.30사이에 신규로 개업한 일반과세자
 - 2008.1기에 환급 등으로 납부세액이 없었던 사업자
 -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이 변경된 사업자
 - 총괄납부하는 사업자 및 사업자 단위 신고 납부자

⊙ 사업자가 선택하여 예정신고 할 수 있는 사업자 (예정고지서는 일단 발부됨)
 - 사업부진으로 2008.7.1~9.30의 매출액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2008.1기의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 수출, 시설투자 등으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

예정신고시 제출할 서류 (해당사항이 있는 서류만 제출함)
 ·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
 · 전자화폐결재명세서
 · 영세율 첨부서류
 ·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 재활용 폐자원 등의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
 · 수입금액 명세서(변호사, 건축사 등)
 · 사업장 현황명세서(음식, 숙박업 등)


여기에는 나와있지 않으나... 10월엔 근로자들의 유가환급금 신청도 있습니다.


출처 : 텍스메일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Posted by 허접세무사
국세청은 사업자가 세법에 대한 지식 부족과 부주의 등으로 신고를 잘못하여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