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중간예납시 납부세액이 1000만원이 넘는 경우 분납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분납가능하다고 하네요
중간예납 대상자는 전년도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이며 단, 아래의 사람들은 고지 및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중간예납고지제외자(소법§65①,소령§123,소칙§64)
신규사업자 2008.1.1.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2008년 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휴·폐업자 2008.6.30. 이전 휴·폐업자 다음의 소득만이 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 사업소득 중 속기·타자 등 사무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및 사업소득 중 수시부과하는 소득 저술가·화가·배우·가수·영화감독·연출가·촬영사 등 직업선수·코치·심판 등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 등을 하고 방문판매에 따른 판매수당 등을 받는 업 주택조합 또는 전환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납세조합 납세조합 납세조합이 중간예납기간 중(2008.1.1~6.30)에 해당 조합원의 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자 중간예납기간 중(2008.1.1~6.30)에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이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소액부징수자 중간예납세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2008.6.30. 이후 폐업자 중 수시자납 또는 수시부과한 경우
있는 자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권장수당·집금수당 등을 받는 업
(2007년 귀속분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 한함)
가입자
전기에 납부세액이 있으신 분은 그 중간예납기준금액의 1/2이 고지가 되었을 겁니다.
[중간예납기준액 = [전년도 중간예납세액 + 확정신고자진납부세액 + 결정·경정한 추가납부세액(가산세포함) + 기한후·수정신고 추가자진납부세액(가산세포함) ]- 환급세액]
그리고 전기 납부세액이 없으신 분은 상반기 가결산을 통해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해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전기에 수입이 많았으나 올해 1월부터 6월의 결산을 해보니 가결산소득금액이 중간예납기준금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고지서를 무시하고 가결산에 의한 신고를 해도 됩니다.
요즘 감세다 뭐다 하는데 아직 국회통과 안되었죠
그래서 가결산에 의할 경우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과 세 표 준 |
세 율 |
누진공제 |
|
1,200만원 이하 |
8% |
- |
|
4,600만원 이하 |
17% |
108만원 |
|
8,800만원 이하 |
26% |
522만원 |
|
8,800만원 초과 |
35% |
1,314만원 |
중간예납시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함은 잘 알고 계시죠??
마지막으로 사업에 심한 손실을 입거나 중대한 위기가 있는 경우에는 납기연장도 가능하니 경영상 애로를 겪는 사업자는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알아보시고 11월 28일까지 징수유예신청서 및 납부기한연장승인신청서등을 제출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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