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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처음 계정과목별 지출증빙을 배포한 후 많은 분들이 왜 버전업 하지 않느냐는 불만어린 말들을...

몸이 성치 않은 날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너무 많아 미루고 미루다 대충 정리해 버전업을 했네요

내년부턴 거래금액이 1만원만 넘어도 정규증빙을 받아야 하죠

그리고 작년 하반기부터 시행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제도도 한번을 알고 넘어가야 하구요

아! 09년부터는 일용직 일당 10만원까지 비과세된다고 하죠

그 내용들까지는 넣었는데 아직 많이 미흡하네요

조만간 국회에서 개정세법이 통과된다면 진짜 업그레이드 버전을 만들어볼까 합니다.

뭐 그때까지는 이정도면 되지 않나 싶은 맘은 있는데... ㅎㅎ


많은 도움 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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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세법상 일정 금액 이상의 지출시 정규증빙을 갖추지 못할 경우 2% 가산세를 물어야 하는 바 관련경비 지출시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 정규증빙을 받아야 하는 금액의 한도

2008년 3만원, 2009년 1만원

 

✔ 정규증빙

(1)세금계산서

(2)계산서

(3)신용카드매출전표(직불카드,현금영수증 포함)

☞ 현금영수증의 경우 소득공제용(근로자연말정산용)과 지출증빙용(사업자용)이 있습니다.

물품등을 구입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등을 위해서는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용인 소득 공제용이 아닌 꼭 사업자의 지출증빙용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정규증빙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1) 읍면 지역 소재 간이과세자

(2) 금융보험용역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

(4) 농어민과의 거래

(5) 국가 등과의 거래

(6) 비영리법인과의 거래

(7)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프리랜서, 커미션비등 )

(8) 사업의 양도

(9) 전기통신방송용역

(10) 국외에서의 공급

(11) 공매․경매․수용

(12) 부동산구입

(13) 주택임대용역

(14) 택시운송용역

(15) 입장권 등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 가입자와의 거래

(16) 항공기의 항행용역

(17)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

(18) 연체이자 지급분

(19) 철도여객 운송용역

(20) 경비 등 송금명세서 제출대상(반드시 금융기관을 통해 결제해야 합니다.)


✔ 은행송금만으로도 경비인정되는 경우 / 송금명세서 제출 대상

(단, 거래 상대방의 성명,상호,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확인해 두어야 함)

- 부동산임대용역(간이과세자가 공급하는 경우)

- 임가공용역(법인 및 일반과세자가 아닌 자가 공급하는 경우)

- 운송용역(택시제외)

- 재활용폐자원 등(간이과세자가 공급하는 경우)

- 영업권,산업재산권 등

- 상업서류송달용역

- 인터넷,PC통신 등

- 우편주문판매

- 중개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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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지난 10월 근로자들은 유가환급금 신청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달에는 아래의 해당되는 사람들이 유가환급금신청을 해야 합니다.

1. 2007.1.1~2007.12.31기간의 총급여액이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의 자로서 2008.1.1~2008.12.31기간중 사업을 영위한 자 => 여기서 사업이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하나, 보험모집인과 방문판매원등 면세인적용역제공자는 사업자등록과 상관없이 사업자로 봅니다.

2. 위 1에서 08년에 폐업하는 경우도 신청가능합니다.

3.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중 연말정산대상자에 속하지 않고 종합소득세신고한 자

4. 07년 총급여액이 3600만원이하이면서 08년도 중도 퇴직한 자

5. 10월에 신청했어야 했던 근로자 중 누락한 자

신청은 환급받고자 하는 분들이 개별적으로 우편신고와 전자신고로 할 수 있으나 일부의 분들은 전자신고를 하더라도 근로제공확인서등을 세무서에 제출해야 환급이 되는 바, 별도의 제출서류가 있으신 분들은 우편신고를 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환급신청하기]
1. 먼저 위 해당자중 4,5번을 제외한 분들은 종합소득금액기준신고서을 작성하시고 4,5번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총급여기준신청서를 작성하세요



2. 위 서식을 작성하시기 전에 유가환급사이트에서 소득조회는 꼭 하시길 권합니다.

3. 08년도 중도퇴사후 현재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과 08년도에 퇴직후 잠시 쉬시고 있으신 분들은 퇴사한 회사로부터 08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신청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4. 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등 면세인적용역제공자는 08년도중 교부받은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사업영위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5. 08년도 중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 및 기타소득등이 함께 있는 경우 회사에서 발급받은 근로제공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유가환급금이 지급됩니다.

6. 지난 10월 신고를 못한 근로자가 이 달에 개별적으로 신고하고자 할 경우에도 위의 근로제공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정부에서 말하는 감세에 진짜 서민을 위한 감세는 없습니다.

그나마 하나 있는게 유가환급금인 바, 꼭 챙겨 받으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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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지난 29일 발표에 의하면 매출 5000억 이하 기업은 중소기업에 상관없이 금융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세무조사 전면 유예한다고 합니다.

 

[발표내용 요약]

1. 매출 5000억 이하 기업 세무조사 전면 유예

2. 현재 진행중인 세무조사 조기에 조사 종결

3. 조사착수 통지 받은 경우 세무조사 연기신청시 연기

4. 세무조사결과 고지세액에 대해 징수유예

=> 단, 자료상등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수수 및 외환투기사범, 탈루소득을 이용한 해외과소비등 행위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엄정하게 실시

 

수출입회사의 경우 환차손 및 환차익이 과다하게 발생하였고 일부회사의 경우 10.25일 부가세신고시 수입등으로 인해 부가율이 과거의 추이완 매우 다른 행태를 보여 걱정을 하던데... 다행이라면 다행일 수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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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6조의2 제4항 및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12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청장이 승인하는 납부대행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09월 국세청장

                                                 ○ 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한 고시

국세납부대행기관

신용카드사

납부대행수수료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한국외환은행카드

삼성카드

비씨카드

현대카드

국민은행카드

신한카드

롯데카드

한국씨티은행카드

전북은행카드

제주은행카드

광주은행카드

수협중앙회카드

납부세액의 1.5퍼센트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8.10.1부터 시행한다.




[ 짧은 생각 하나 ]

2008.10.1일부터 국세납부시 신용카드로 할 수 있습니다.

1. 10.01이후 신고.고지되는 세액 2백만원 이하 (2008.09.30이전 체납세액은 신용카드 납부 불가)중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 종부세, 주세, 개별소비세에 한해 신용카드로 납부가능합니다.

2.  세무서에 가서 납부하거나 국세납부대행기관(금융결제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납부하면 됩니다.

3. 납부세액의 1.5%의 카드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즉, 세금 100만원을 신용카드로 납부하고자 할 경우 1,015,000원을 결재해야 합니다.

체납시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1일 3/10,000씩(연리 약 10.95%) 붙습니다.

계산상으로 50일 체납시 체납액의 1.5%가 가산세로 붙는바 체납후 50일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신용카드로 결재하는 것보다 더 이익이 될 수 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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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조사대상 선정 개요


□ 국세청은 세무조사대상 선정의 객관성·투명성을 높이고 조사대상 선정에 대한 국민신뢰를 확
하기 위해

○’08.9.16. 민간위원 위주로 구성된 「조사대상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법인 정기 조사대상 선정기준
을 심의·확정하였음

* 정기 조사대상 선정 : 각종 세금신고의 성실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대상을 선정
하는 제도임

□ 올해에는 고유가·원자재 값 상승 등 기업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감안하여 조사대상 선정규모를 축소
하고,

○ 최근의 기업거래·세무처리 실상 등을 반영, 신고성실도분석시스템*(CAF:Compliance Analysis Fu
nction)을 전면 개편하였으며

* 세금신고 내용과 과세정보를 토대로 통계기법을 응용하여 신고성실도를 분석하는 시스템으로, 신고
성실도가 낮게 평가된 법인을 조사대상으로 선정

신성장동력 일자리 창출 기업을 지원하는 등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음
 

 조사대상 선정 유형


□ 조사대상 정기선정 법인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정하게 선정
하였으며, 선정유형은 다음과 같음

○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정기적인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법인

○ 최근 4사업연도 이상 미조사법인 중 사업규모와 업종, 미조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신고내용의 적
정성 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법인
 

 신고성실도분석시스템(CAF)을 전면 개편


□ 국세청은 금년 신고성실도분석시스템을 세정여건 및 세금탈루 행태의 변화에 맞게 전면 개편
였음

○ 성실도 평가요소를 대폭 확대하여 불성실신고법인에 대한 변별력을 크게 개선하였고,

구 분

현  행

개  선

평가요소

199개

351개


○ 특히, 세무조사·세원관리 과정에서 나타난 세금탈루 유형을 평가요소에 반영하였음

기업주와 생계 가족의 생활수준·소비성향*, 재산변동 상황**을 법인 신고내용과 연계하여 탈
루혐의 분석

*결손법인의 기업주가 빈번한 해외 골프여행 등
**기업주의 처가 특별한 소득 없이 고가아파트를 다수 취득하는 경우 등

② 해외법인 등을 내세워 부도·가공수출·클레임 발생 등의 명목으로 이루어지는 기업재산 해외유출 혐
의, 수출분 신고수입금액 및 무역외 투자수익 누락 혐의
등 국제거래 분석

③ 신용평가기관의 기업평가방법 중의 하나인 재무분석 모델을 응용하여 분식회계 추정기법 개발

④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인 지출을 법인의 비용으로 계상한 혐의* 분석
* 치과·성형외과·한의원 진료비 등 사적인 지출을 법인의 비용으로 계상

접대비 등 소비성경비를 타계정으로 분산·처리한 혐의 분석

⑥ 재무제표 계정과목을 기업회계기준과 달리 분류하는 등* 계정과목의 이상적 변동 및 왜곡 혐의
분석

*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 미수금 등을 기타계정으로 신고하거나 다른 계정과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
우 등

⑦ 대표자(기업주)·주주 및 그 친족 또는 계열사 등 특수관계자간 내부거래금액이 과다한 기업의 건
전성 분석
 

조사대상 선정 방향


경제여건과 성실신고수준을 감안, 조사대상 선정규모 축소

○ 어려운 경제여건과 높아진 성실신고수준을 감안하여 법인 조사대상 선정비율2007년 0.8%(약
2,900개)
에서 2008년도에는 0.7%(약 2,700개)로 축소하되

- 중소법인의 조사 부담 완화를 위해 외형 300억 미만의 중소법인에서 축소하고, 대법인은 지난해
수준을 유지함

* 법인세 정기조사대상 선정비율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비율(%)

1.5

1.3

1.2

0.9

0.8

0.7


신성장동력·일자리 창출 기업 조사대상 선정 제외

○ 녹색산업 등 신성장동력 관련 기업이 세금문제에 신경 쓰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 신성장동력 관련 제조·설비·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창업연도부터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연도 이후 3년 이내까지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하였음

 * 다만, 현재까지 대상기업이 확정된 그린에너지산업(개인 115개, 법인 2,388개, 총 2,503개)에 대해 우
선 적용하고, 다른 분야도 대상이 확정되는 대로 확대 적용

○ 또한 금년 상반기에 10% 이상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 중소기업(27,460개)에 대하여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
하였음

□ 수입금액 10억원 이하 성실신고법인 조사대상 선정 제외

○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이 기업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 수입금액 10억원 이하 법인(임대업, 유흥주점, 사금융, 성인오락실 등 사행성 조장사업자 제외)으로
기본적인 납세협력의무1)를 성실히 이행하고, 구체적인 탈루혐의2)가 없는 법인은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하였음

1) 세금신고 이행, (세금)계산서 또는 지급명세서의 작성·교부·제출, 국세 체납 및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사실이 없을 것

2) 최근 3년내 조세범으로 처벌, 매출누락, 무자료거래, 위장·가공 등 사실과 다른 거래, 기업자금 변칙유
출, 구체적인 탈세 제보 등
 

조사의 성실신고 유도기능 강화


□ 법인 정기조사대상 선정규모는 전년보다 축소하였으나, 불성실신고 법인 위주로 조사대상을 선
하여 엄정하게 조사함으로써

○ 납세자가 “처음부터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방법”이라는 납세의식을 갖도록 하는 등

- 조사의 성실신고 유도효과를 극대화시켜 세무조사와 성실신고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
록 노력하겠음
 

붙 임

 성실도분석시스템 평가요소에 반영한 사례 예시


사례①

 

 기업주 가족의 사적인 지출을 법인의 비용으로 계상

 ○ 기업주 가족의 사적인 지출(성형수술비, 해외골프여행비 등)을 법인의 비용으로 부당손금 계상


 


사례②

 

 접대비 등 소비성경비를 타계정으로 분산처리

○ 소비성경비 지출이 많은 D법인이 실제 접대비 지출액을 타계정으로 분산 처리하여, 접대비 한도를 초과지출한 금액을 법인의 비용으로 부당손금 계상


 

 

사례③

 

 클레임 발생명목으로 기업재산 해외 유출

○ 수출업을 영위하는 B법인은 해외현지법인과 거래시 거액의 수출손실이 발생하였는 바, B법인과 해외현지법인이 클레임을 가장하여, 클레임대가를 현지법인에게 지불한 후, 현지법인은 B법인 사주의 차명계좌에 입금. B법인 사주는 부동산취득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


 


사례④

 

 결손법인의 기업자금을 부당 유출

○ 장기간 결손신고한 A법인(학원업 영위) 기업주 및 가족의 재산변동 상황을 분석한 바, 기업주의 妻는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고가의 아파트를 다수 취득하는 등 수강료 수입누락대금으로 아파트 취득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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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실제사례입니다.

K씨는 화장품소매업을 하기 위해 조그마한 매장을 임차하고 사업을 시작한지 1년도 채 안돼 상가주인의 파산으로 매장을 포함한 전 상가가 경매에 들어가 임차보증금을 떼이게 생겼습니다. 만일 K씨가 상가임대차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아뒀다면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을 일이였는데 좀 안타깝게 되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