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은 세무조사대상 선정의 객관성·투명성을 높이고 조사대상 선정에 대한 국민신뢰를 확 보 하기 위해
○’08.9.16. 민간위원 위주로 구성된 「조사대상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법인 정기 조사대상 선정기준 을 심의·확정하였음
* 정기 조사대상 선정 : 각종 세금신고의 성실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대상을 선정 하는 제도임
□ 올해에는 고유가·원자재 값 상승 등 기업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감안하여 조사대상 선정규모를 축소 하고,
○ 최근의 기업거래·세무처리 실상 등을 반영, 신고성실도분석시스템* (CAF:Compliance Analysis Fu nction)을 전면 개편 하였으며
* 세금신고 내용과 과세정보를 토대로 통계기법을 응용하여 신고성실도를 분석하는 시스템으로, 신고 성실도가 낮게 평가된 법인을 조사대상으로 선정
○ 신성장동력 과 일자리 창출 기업을 지원 하는 등 경제 활성화에 도움 이 되도록 하였음
□ 조사대상 정기선정 법인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전산시스템 에 의하여 공 정하게 선정 하였으며, 선정유형은 다음과 같음
○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정기적인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법인
○ 최근 4사업연도 이상 미조사법인 중 사업규모와 업종, 미조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신고내용의 적 정성 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법인
□ 국세청은 금년 신고성실도분석시스템을 세정여건 및 세금탈루 행태의 변화에 맞게 전면 개편 하 였음
○ 성실도 평가요소를 대폭 확대하여 불성실신고법인에 대한 변별력을 크게 개선 하였고,
구 분
현 행
개 선
평가요소
199개
351개
○ 특히, 세무조사·세원관리 과정에서 나타난 세금탈루 유형을 평가요소에 반영 하였음
ⓛ 기업주와 생계 가족의 생활수준·소비성향*, 재산변동 상황**을 법인 신고내용과 연계 하여 탈 루혐의 분석 *결손법인의 기업주가 빈번한 해외 골프여행 등 **기업주의 처가 특별한 소득 없이 고가아파트를 다수 취득하는 경우 등 ② 해외법인 등을 내세워 부도·가공수출·클레임 발생 등의 명목으로 이루어지는 기업재산 해외유출 혐 의, 수출분 신고수입금액 및 무역외 투자수익 누락 혐의 등 국제거래 분석
③ 신용평가기관의 기업평가방법 중의 하나인 재무분석 모델을 응용하여 분식회계 추정기법 개발 ④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인 지출을 법인의 비용으로 계상한 혐의* 분석 * 치과·성형외과·한의원 진료비 등 사적인 지출을 법인의 비용으로 계상
⑤ 접대비 등 소비성경비를 타계정으로 분산·처리한 혐의 분석 ⑥ 재무제표 계정과목을 기업회계기준과 달리 분류하는 등* 계정과목의 이상적 변동 및 왜곡 혐의 분석 *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 미수금 등을 기타계정으로 신고하거나 다른 계정과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 우 등 ⑦ 대표자(기업주)·주주 및 그 친족 또는 계열사 등 특수관계자간 내부거래금액이 과다한 기업의 건 전성 분석
□ 경제여건과 성실신고수준을 감안, 조사대상 선정규모 축소 ○ 어려운 경제여건과 높아진 성실신고수준을 감안하여 법인 조사대상 선정비율 을 2007년 0.8%(약 2,900개) 에서 2008년도 에는 0.7%(약 2,700개)로 축소 하되 - 중소법인의 조사 부담 완화 를 위해 외형 300억 미만의 중소법인에서 축소 하고, 대법인은 지난해 수준을 유지함 * 법인세 정기조사대상 선정비율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비율(%)
1.5
1.3
1.2
0.9
0.8
0.7
□ 신성장동력·일자리 창출 기업 조사대상 선정 제외
○ 녹색산업 등 신성장동력 관련 기업이 세금문제에 신경 쓰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 신성장동력 관련 제조·설비·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은 창업연도부터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연도 이후 3년 이내까지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 하였음
* 다만, 현재까지 대상기업이 확정된 그린에너지산업(개인 115개, 법인 2,388개, 총 2,503개)에 대해 우 선 적용하고, 다른 분야도 대상이 확정되는 대로 확대 적용 ○ 또한 금년 상반기에 10% 이상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 중소기업 (27,460개)에 대하여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 하였음
□ 수입금액 10억원 이하 성실신고법인 조사대상 선정 제외
○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이 기업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하기 위해 ○ 수입금액 10억원 이하 법인(임대업, 유흥주점, 사금융, 성인오락실 등 사행성 조장사업자 제외)으로 서 기본적인 납세협력의무1)를 성실히 이행 하고, 구체적인 탈루혐의2)가 없는 법인 은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하였음
1) 세금신고 이행, (세금)계산서 또는 지급명세서의 작성·교부·제출, 국세 체납 및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사실이 없을 것 2) 최근 3년내 조세범으로 처벌, 매출누락, 무자료거래, 위장·가공 등 사실과 다른 거래, 기업자금 변칙유 출, 구체적인 탈세 제보 등
□ 법인 정기조사대상 선정규모는 전년보다 축소하였으나, 불성실신고 법인 위주로 조사대상을 선 정 하여 엄정하게 조사함으로써 ○ 납세자가 “처음부터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방법” 이라는 납세의식을 갖도록 하는 등 - 조사의 성실신고 유도효과를 극대화시켜 세무조사와 성실신고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 될 수 있도 록 노력하겠음
붙 임
성실도분석시스템 평가요소에 반영한 사례 예시
사례①
기업주 가족의 사적인 지출을 법인의 비용으로 계상
○ 기업주 가족의 사적인 지출 (성형수술비, 해외골프여행비 등)을 법인의 비용으로 부당손금 계상
사례②
접대비 등 소비성경비를 타계정으로 분산처리
○ 소비성경비 지출이 많은 D법인이 실제 접대비 지출액을 타계정으로 분산 처리 하여, 접대비 한도를 초과지출한 금액을 법인의 비용으로 부당손금 계상
사례③
클레임 발생명목으로 기업재산 해외 유출
○ 수출업을 영위하는 B법인은 해외현지법인과 거래시 거액의 수출손실이 발생 하였는 바, B법인과 해외현지법인이 클레임을 가장 하여, 클레임대가를 현지법인에게 지불한 후, 현지법인은 B법인 사주의 차명계좌에 입금. B법인 사주는 부동산취득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
○ 장기간 결손신고한 A법인 (학원업 영위) 기업주 및 가족의 재산변동 상황을 분석 한 바, 기업주의 妻는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고가의 아파트를 다수 취득하는 등 수강료 수입누락대금으로 아파트 취득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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