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가게 알바생 그리고 건설현장의 일용노무자 여러분도 받을 수는 있으나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2007.7.1~2008.6.30일까지의 기간동안 일용근로만 하고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회사가 세무서에 제출한 경우로서 총 급여액이 80만원이상 ~ 3600만원 이하인 경우엔 신청없이 국세청에서 2008년 12월에 일괄지급합니다.
자신이 유가환급대상인지 알고 싶으신 분은 유가환급금 사이트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회사가 반드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했어야만 유가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07.7월 ~ 08.6월 총급여액 (단위 : 만원)
실제환급액 (단위 : 만원)
80이상 ~ 160미만
2
160이상 ~ 240미만
4
240이상 ~ 320미만
6
320이상 ~ 400미만
8
400이상 ~ 480미만
10
480이상 ~ 560미만
12
560이상 ~ 640미만
14
640이상 ~ 720미만
16
720이상 ~ 800미만
18
800이상 ~ 880미만
20
880이상 ~ 960미만
22
960이상 ~ 3000이하
24
3000초과 ~ 3200이하
18
3200초과 ~ 3400이하
12
3400초과 ~ 3600이하
6
3600초과
환급금 없음
하나더... 아르바이트와 비슷하기도 하고 약간은 다른 성격인 기타소득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의 상담중 기타소득이 07년부터 시작해 올해 7월까지 있었다. 8월부터는 기타소득은 없고 근로소득만 있다. 유가환급금계산시 근무월수는 어떻게 되는가?
이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 08.1.1~08.12.31일 기간중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한 자에 한해 지급하는게 유가환급금이며 사업을 영위한다는 말은 사업자등록여부와는 상관없으나 그 업무자체를 사업으로 한다는 말이며 결국 만일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다면 근무월수에 해당되며 이 경우 10월에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만일 연말정산대상사업소득이라면 10월에 신고함) 11월에 종합소득세대상자와 함께 신고해야 하나 이행운씨경우 기타소득으로 신고된바, 사업소득과 무관하며... 결국 기타소득으로 받은 기간은 근무월수에 해당안됨
유가환급금 홈페이지와 전화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가환급금 홈페이지 주소는 http://refund.hometax.go.kr이고 유가환급금 상담센터 전화번호는 ☎1544-2030, 운영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 토요일ㆍ일요일ㆍ법정공휴일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유가환급금 상담센터는 문의전화가 많은 경우 통화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 가급적 유가환급금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가환급금 홈페이지(http://refund.hometax.go.kr)에 회원으로 가입해 ‘전자신청’화면에서 환급신청을 하면 매우 간편합니다. ’08.10월에 신청하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접 전자신청하거나 전산매체로 작성한 신청서를 변환하여 전송하면 신청이 종료되며 ’08.11월에 신청하는 사업소득자 등은 홈페이지 ‘전자신청’ 화면에서 본인의 신청서를 불러내어 사업월수(근로월수)만을 기재하여 전송하면 신청이 종료됩니다. 특히, 환급신청서에 환급받을 은행계좌번호를 기재하여 신청하면 환급금을 편리하고도 빠른 시간 내에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유가환급금 홈페이지 [회원가입]화면에서 [가입용번호로 가입]을 클릭해 가입 합니다. 가입용 번호는 납세자가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해 부여되며, “H+숫자8자리”로 구성(“주소”면에 기재)됩니다. 가입용 번호는 가입시 본인임을 확인해 주는 인증서 역할을 하는 1회용 번호로, 유가환급금 신청기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아래와 같이 가입합니다.
☞ 세무서 민원봉사실 또는 유가환급금 신청 창구를 방문해 가입(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함)합니다.
신청기간 중 매일 06:00부터 24:00까지 유가환급금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마감일에 임박해서는 전자신청 이용자가 많아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월초에 전자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법정 신청기한 이내에는 신청서를 정정해 재전송할 수 있으며 최종 전송한 신청서가 유효한 신청서로 접수됩니다.
’08.10월 신청할 때에 회사에 계속 근무하고 있고 ’08년도에 다른 소득이 전혀 없고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없고 반드시 원천징수의무자(회사)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08.10월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나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이 있는 사람(’08년도 종합소득자)은 ’08. 11월에 주소지 세무서에 개별 신청해야 합니다.
총급여액 3,600만원이 초과되는 근로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는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이하에 해당되더라도 유가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예시> 총급여액 3,650만원(근로소득금액 2,360만원)과 임대소득 30만원이 있어 종합소득금액 2,390만원인 경우 ☞ 총급여액 3,600만원 초과로 유가환급금 지급되지 아니함
’07년도 총급여액 3,600만원 이하 또는 ’07년도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인 자는 ’08. 10월에 원천징수의무자(회사)를 통해 신청합니다. ’08년도에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 있는 경우 ’08년 11월에 본인이 직접 신청합니다. ’07년도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09년 5월에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신청합니다.
유가환급금 신청서 이외에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하지 않은 부가가치세 면세 인적용역제공자(외판원, 학습지 교사, 보험모집인 등)는 ’08년 중에 교부받은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08년 중에 퇴직하여 ’08.11월에 개별 신청하는 사람은 퇴직한 회사에서 교부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08년 중에 재취업한 자로서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유가환급금을 신청하는 경우 퇴직한 회사에서 교부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입사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외에 ’08년도 사업영위월수 또는 근로제공월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별도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유가환급금 홈페이지(http://refund.hometax.go.kr) ‘일용근로자’ 화면에서 본인이 환급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환급대상자인 경우 ‘계좌번호 신고’ 화면에서 본인의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또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전화나 팩스 등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외국계은행 국내지점, 증권사 CMA계좌, 제2금융권 계좌(새마을 금고) 등은 계좌이체가 되지 않으니 이체가 가능한 제1금융권 계좌번호를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좌번호가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로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해 드리며, 우송받은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 하였거나 제출할 예정인 경우에만 환급금을 지급 받습니다. 따라서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월급통장 등으로 근로자임을 주장하여도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일용근로자가 지급받는 유가환급금을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제공월수는 총 급여액을 80만원으로 나누어 산출하며 이때 1월 미만의 단수는 없는 것으로 하며 12개월이 한도임 <예시> 총급여액 750만원인 경우의 유가환급금 계산 - 750만원 / 80만원 = 9개월 - 24만원 × 9개월 / 12 = 18만원
유가환급금제도는 유가인상으로 인한 교통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가구별이 아닌 “인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는 물론 부모와 자녀가 함께 법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면 각각 유가 환급금을 지급 받습니다.
유가환급금은 차량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법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면 환급금을 지급 받습니다.
군 대체 복무제도의 일환으로 근무하는 산업기능요원은 초과근무수당을 받고, 최저임금제를 적용받는 등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유가환급금의 근로자 지급요건을 충족하면 유가환급금을 지급 받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직원도 근로자로 연말정산을 하고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거나 제출할 예정인 경우로서 일정 요건을 갖추면 환급금을 지급 받습니다. 또한, 일용근로자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일정 요건을 갖추면 환급금을 지급 받습니다.
인턴사원도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거나 제출할 예정인 경우로서 일정요건을 갖추면 지급 받습니다.
식당 보조원도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고 근로소득지급 명세서를 제출하였거나 제출할 예정인 경우로서 일정 요건을 갖추면 환급금을 지급 받습니다. 또한, 일용근로자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일정 요건을 갖추면 환급금을 지급 받습니다.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사회복지사업법(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는 소득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유가환급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해 영유아를 대상으로 교습하는 어린이집, 놀이방 등을 운영하는 사람은 사업자에 해당하여 일정 요건을 갖추면 유가환급금을 지급 받습니다.
일용근로자는 첫째 ’07. 7. 1~’08. 6. 30기간 중 일용근로소득만 있고 둘째 ’07.7.1~’08.6.30 기간의 일용근로 총급여액이 80만원이상 3,6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셋째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기 제출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에 와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유가환급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하여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여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09.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청합니다.
’08.10월 원천징수의무자가 유가환급금을 신청하기 전에 퇴직한 근로자는 ’08.11월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직접 신청합니다.
’08년에 신규 사업자등록한 사업소득자로서 ’07년 소득(총급여액)이 있으면 ’08.11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며 ’07년 소득(총급여액)이 없으면 ’09.5월에 신청합니다.
신규 입사일 이후 근로제공 월수 분을 ’09.5월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신청합니다. ’09.5월 이전에 퇴직하여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여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
을근 납세조합원은 납세조합을 통해 ’08.10월에 신청하여야 하며,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납세조합이 일괄 대리 신청함)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을종근로소득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자만이 유가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 ’07년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으로 신청대상 여부를 판정합니다. ’09.5월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유가 환급금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가격이 1리터당 1,800원이 초과되는 경우 초과 금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지방자치단체(시ㆍ군ㆍ구) 및 농협, 수협 등에서 지급합니다.
유가환급금이 지급되지 않는 유가연동보조금지급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경유를 사용하는 다음의 차량 또는 선박을 소유한 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노선버스
및 택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용 화물자동차 -「해운법」에 따라 등록한 연안화물선
☞ 농기계ㆍ선박 등을 보유한 농ㆍ어민 - 조특법 제106조의2 규정 또는 농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의하여 농ㆍ어업용 면세유류(경유)를 공급받는 자
LPG를 사용하는 택시는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대상자가 아니므로 지급 요건을 갖추면 유가환급금을 지급 받습니다. 법인택시 운전자는 근로자로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일괄 신청 하고 개인택시 운전자는 사업소득자로 개별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경유를 사용하는 택시는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대상자 이므로 유가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유가환급금 신청 및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서식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08. 10. 08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이 고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1 제5항, 제100조의32 제2항 제3호, 제10 0조의32 제4항, 제100조의33 제3항, 제100조의34 제2항, 제100조의35 제2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 된 유가환급금의 신청·결정·지급·경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유가환급금의 신청】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1 제3항 본문의 ‘환급신청서’는 원 천징수의무자용 유가환급금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말한다.
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1 제4항 본문의 ‘환급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사용한다.
1. 기준소득기간 중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만 있는 자 : 총급여액 기준 유가환급금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2. 제2항 제1호 이외의 자 : 종합소득금액 기준 유가환급금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0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31 제2항 제1호에 따라 원천 징수의무자를 통해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한 유가환급금 신청의뢰서(별지 제4호 서식 )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필요한 경우 해당 신청자에게 제2호 및 제 3호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유가환급금을 이체 받을 금융기관 계좌번호 2. 기준소득기간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 3. 2008년 근로제공(사업영위) 월수 4. 실제 지급받을 유가환급금 등
④ 원천징수의무자가 제3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을 아는 경우에는 유가환급금을 신청하는 자 로부터 유가환급금 신청의뢰서를 제출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환급기한 연장 및 연장통지】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 32 제2항 제3호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란 유가환급금을 신청한 내용에 대하여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1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2항 및 제4조 제1항에 따라 환 급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유가환급금 환급기한 연장통지서(별지 제5호 서식)로 연장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유가환급금 환급통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3 제1항 제2호에 따라 유가환급금을 환급받지 못하는 자에게는 환급받지 못하는 사유를 기재한 유가환급금 환급 제외 통지서(별지 제6호 서 식)를 유가환급금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일용근로자의 유가환급금 이체계좌 신고】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4 제1항에 따라 유가환급금을 지급 받는 일용근로자는 유가환급금 홈페이지(http://refund.hometax.go.kr)에 환급받 을 금융 기관 계좌번호를 신고할 수 있다.
제6조【유가환급금의 정산 신고】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5 제1항 제3호에 따라 퇴직자로 부터 징수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납부서(국세징수법 별지제8호서식을 준용함) 를 작성하여 금융기관 등에 납부하고 유가환급금 정산납부신고서(별지제7호서식)를 작성하여 해당 근 로자가 퇴직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5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폐업한 사업자가 유가환급금 차액을 정 산하여 납부하는 때에는 납부서 (국세징수법 별지제8호서식을 준용함)를 작성하여 금융기관 등에 납부 하고 유가환급금 정산납부 신고서(별지제8호서식)를 작성하여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제4조 제1항에 따라 유가환급금 정산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납부할 금액을 납부하 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 관할 세무서장이 원천징수의무자로 부터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