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모든 장애인단체가 법정기부금대상은 아니다.
법정기부금의 경우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의 금액에서 100% 공제해주는 바, 기부금공제의 효과가 매우 크지만 법정기부금대상이 되는 장애인단체는 아래와 같이 한정된다.
< 소령 79조의2 ① >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
ⓐ 장애인생활시설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은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을 제외한다)
그 외 공익성 기부금 단체로 지정된 장애인단체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받으나 미지정단체에 기부시엔 비지정기부금이 되어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없다.
Ⅱ.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처리할 경우 공제한도초과액은 3년간 이월공제받을 수 있다.
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해당연도의 소득금액-법정기부금-조특법상 특례기부금 - 이월결손금)×10% ]
지정기부금은 장부상 필요경비로 처리하거나 소득공제를 받는 방법등 두가지방법으로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소득공제로 기부금공제를 받는 경우 당기 공제한도초과로 받지 못한 기부금은 나중에도 공제받을 수 없으나 장부상 필요경비로 처리한 경우에는 3년간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서면1팀-114, 2006.1.27)
Ⅲ. 기부를 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나올 수 있다.
기부시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말한다)에 의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에 대하여는 장부가액으로 한다.(소령 81조 ③)
즉, 만일 의류업체가 판매용의류를 법정기부금단체가 아닌 지정기부금단체에 속하는 장애인단체에 시가(판매가) 2.2억원어치를 기부했다면 2000만원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온다. (부가령 21-①-6)
Ⅳ. 만일 법인명의로 기부한 경우
1. 법정기부금대상이 되는 장애인단체는 없으며 공익성 기부금단체로 지정된 단체에 기부할 경우만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받을 뿐이다.
2.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될 경우 이월공제는 가능하며, 부가가치세부담이 오는 것도 개인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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