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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모든 장애인단체가 법정기부금대상은 아니다.

법정기부금의 경우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의 금액에서 100% 공제해주는 바, 기부금공제의 효과가 매우 크지만 법정기부금대상이 되는 장애인단체는 아래와 같이 한정된다.

 

< 소령 79조의2 ① >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

ⓐ 장애인생활시설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은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을 제외한다)

 

그 외 공익성 기부금 단체로 지정된 장애인단체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받으나 미지정단체에 기부시엔 비지정기부금이 되어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없다.

 

Ⅱ.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처리할 경우 공제한도초과액은 3년간 이월공제받을 수 있다.

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해당연도의 소득금액-법정기부금-조특법상 특례기부금 - 이월결손금)×10% ]

지정기부금은 장부상 필요경비로 처리하거나 소득공제를 받는 방법등 두가지방법으로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소득공제로 기부금공제를 받는 경우 당기 공제한도초과로 받지 못한 기부금은 나중에도 공제받을 수 없으나 장부상 필요경비로 처리한 경우에는 3년간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서면1팀-114, 2006.1.27)

 

 

Ⅲ. 기부를 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나올 수 있다.

기부시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말한다)에 의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에 대하여는 장부가액으로 한다.(소령 81조 ③)

즉, 만일 의류업체가 판매용의류를 법정기부금단체가 아닌 지정기부금단체에 속하는 장애인단체에 시가(판매가) 2.2억원어치를 기부했다면 2000만원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온다. (부가령 21-①-6)

 

Ⅳ. 만일 법인명의로 기부한 경우

1. 법정기부금대상이 되는 장애인단체는 없으며 공익성 기부금단체로 지정된 단체에 기부할 경우만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받을 뿐이다.

2.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될 경우 이월공제는 가능하며, 부가가치세부담이 오는 것도 개인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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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1. 07년부터 08년 2월말까지는 A사에서 근무하고 08년 3월 10일부터 B회사에서 근무하는 경우 유가환급금계산시 근무월수는 몇 개월이 되는가?

✔ 12개월로 봅니다. 근무월수 계산시 근무기간이 15일이상인 경우 1달로 간주합니다.

 

2. 06년까지는 직장을 다니다 07년은 쉬고 08년 3월초에 다른 회사에 연봉 2500만원에 근무한 경우 언제 유가환급금 신청하고 환급금은 얼마나 되나?

✔ 07년 기준소득금액이 없으므로 09년 5월에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하며

환급금은 24만원 X 10/12 = 20만원이 됩니다.

 

3. 07년에는 개인사업을 했고 07년 종합소득금액이 2100만원이였는데 07년 12월말 폐업후 08년 1월말부터 연봉 4000만원에 A사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유가환급금 신청은 언제하고 유가환급금은 얼마인가?

✔ 07년에 사업자였으므로 사업소득자기준으로 환급금계산을 하며 환급신청은 08년 10월에 회사를 통해 하면 됩니다.

환급금은 18만원(사업소득자기준) X 11/12 = 165,000원이네요

 

4. 위의 3과 반대로 07년에는 근로자였고 08년에 사업자이며 나머지 소득은 동일한 경우는?

✔ 07년에 근로자였으므로 근로자기준으로 환급금계산을 하며 환급신청은 08년 11월에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환급금은 24만원(근로자기준) X 11/12 = 22만원입니다.

 

5. 07년부터 08년 9월 현재까지 A사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10월말 퇴사예정이다.

그럼 유가환급금 10월 신청시 현재회사에서 하고 퇴직시 정산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11월초에 B사에 재취업할 계획인데 11월분과 12월분 유가환급금은 언제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

✔ 11월과 12월분 유가환급금은 09년 5월에 개별적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6. 직장인의 경우 회사에서 일괄신청한다고 하던데 회사에서 환급을 받아놓고 주지 않을 것같아 개별적으로 신청하고 싶다. 가능한가?

✔ 불가능합니다. 근로자는 회사를 통해서만 신청가능하며, 회사에서 환급금을 돌려주지 않는 일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시 개개인의 통장계좌번호도 신고해 근로자 개인 통장으로 바로 송금됩니다.

 

7. 직장을 다니면서 개인사업도 하고 있는 사람은 회사를 통해 일괄신청해야 하는가? 아니면 11월에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하는가?

✔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사업소득자기준으로 환급하기에 11월에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8. 06년부터 다니던 회사를 08년 8월말에 그만 두었다. 올해는 취업할 계획이 없는데 그럼 유가환급금을 받지 못하는가?

✔ 받을 수 있습니다. 단, 08년 11월에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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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질문 :

작년에 법인세를 5천만원 정도를 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크레임건도 있었고 매출도 50%이상 급감해 실지 이익은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8월말까지 전년도 법인세실적이 있는 법인은 전년도 법인세 50%를 내야 한다고 하는데요

현재 그 만한 자금도 없고 실지 올해 손실이 났는데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도 억울합니다.

방법이 없나요???



답변:

내지 마세요

올해 상반기 가결산을 하고 그 결과를 이번에 신고하시면 안 내셔도 됩니다.

개인과 달리 법인은 가결산에 의한 방식과 전년도 실적에 의한 방식 중 선택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관련내용링크 : http://taxsafer.tistory.com/293 

너무 걱정하실 것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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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질문 :


비영리법인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 79조에 의하여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 서울지부가 임대로 운영이 되고 있어 건물을 하나 샀습니다.


건물을 사고 들어갈려고 하니 근처 주민들의 입주 반대로 입주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 주민들과 마찰로 인하여 고유목적사업을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구청에서는 재산세(건축물)에 대한 고지서를


발부하였습니다.


고유목적사업을 하려고 하나 주민들의 반대로 입주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재산세 완납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답변 :

지방세법 288조에 의하면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한해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되어있구요


님께서 문의 하신 것과 관련해 예규가 있습니다.


비영리사업자가 노숙인쉼터를 신축코자 부동산을 매입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건축허가 나지 않았는데 구청에서 고유목적에 사업하지 않고 매각했다고 지방세를 부과했는데 정당한가에 대한 것인데 구청이 이겼네요


지방세심사 2008-35 (생산일자 2008.01.28)

[요약]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다가 부득이 매각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와 형식적인 부동산 거래만을 계속하였다고 할 것인 바, 이 사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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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오랜만의 상담사례...

전화 한통 띠리링~~~

"지방에 20년 넘게 보유해온 밭이 있습니다. 살때는 평당 1000원 정도 였던게 지금은 50만원 정도인대요"

- 축하드립니다.

"축하는요... 보유만 했지 농사를 직접 하지 않아 비사업용토지라고 60%중과될건대요... 어케 중과를 피할 방법은 없나요?"

- 축하받을 만하네요

"네?"

ㅎㅎ


다음의 경우는 재촌자경 기준과 상관없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ㅇ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ㅇ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ㅇ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ㅇ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종중 소유의 농지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

ㅇ 공장의 가동에 따른 소음·분진·악취 등으로 인하여 생활환경의 오염피해가 발생되는  지역 안의 토지로서 당해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취득한 공장용부속토지의 인접토지

ㅇ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농한 자(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 즉, 20년 이상 보유하셨다면 2009년말까지 처분하시는 경우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기에 중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딸깍!!


앗!!  상담료 안 받았다!!

ㅎㅎ  허접셈사는 간단한 전화상담에 대해서는 상담료를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혹 전화상으로 파악안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꼭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해 다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동네 세무사님은 여러분의 절세 조언자로서 여러분의 가까운데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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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우측을 보시면 촛불 아래 msn메신저 모양(사람 상반신)이 있습니다.

누르시면...

그리고 그 때 제가 메신저에 연결이 되어 있다면... 님과 연결이 되네요


전화상담이나 댓글상담이 곤란하신 분은 함 해보세요


물론... 제가 연결되어 있어야 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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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일신상의 이유로 당분간 세무상담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절세의 기본은 부지런한 발 입니다.

세무사도 세무서도 100% 믿지 마시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다니시는 만큼 세금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국세청 상담전화 1588-0060!!

많이 이용해주시고요

움...

그리고 세무상담 가능한 전화나 인터넷으로 하지 마세요

서류보고 면담하는 것과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저도 전화상담으로 할 때와 방문하신 분이 가져온 자료 보고 질문하면서 하는 상담과는 결과 자체가 달라지는 경우도 종종 있어... 전화와 인터넷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려 하지 않습니다.

또 너무 공짜나 싸구려 좋아하시진 마세요

공짜 상담받으면서 책임까지 물을수는 없잖아요

상담수수료 및 신고대행수수료 몇푼 아낀다고 잘못된 공짜상담 받고 신고하다 절세할 수 있는 것도 모른채 몇 천만원 더 세금을 내거나 가산세 몇 백 나오는 사례는 너무 많습니다.


절세는 권리이며 의무입니다.

내지 말아야 할 세금! 내지 말아야할 가산세! 절대 내지 않는것 그게 절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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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부도어음등의 대손세액공제받은 경우의 회계처리

 

세법상 어음,수표의 부도후 6개월이 경과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와 관련된 회계처리입니다.

 

<예시>

✔ 받을어음 11,000,000 부도 6개월 경과시 분개 :

대손상각비 또는 대손충당금 10,000,0000 / 받을어음 11,000,000

부가가치세 예수금               1,000,0000 /

 

✔ 부가가치세 신고시 분개 :

부가가치세 예수금 50,000,000 / 부가가치세 대급금 30,000,000

                                         / 부가가치세 예수금 1,000,000

                                         /  미지급세금 19,000,000

  

☞ 대손세액공제액을 부가가치세예수금으로 처리하는 이유??

위 부도어음 매출시 아래와 같이 분개했기 때문입니다.

받을어음 11,000,000        /     상품매출        10,000,000

                                         부가가체예수금 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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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개인사업자이고 오픈마켓에서 안경판매를 하고 있는 간이사업자입니다.

 

1. 남자친구와 같이 하고있는데 남자친구 명의로 된 사업자를 작년 5월에 내었다가.. 9월에 제 이름으로 새로운 사업자를 내었습니다.

 

오픈마켓 아이디가 남자친구꺼여서 아직 폐업신고를 하지 못했구요. 얼마전 그 아이디에대한 사업자를 제 사업자로 바꾸어서 이제 남자친구꺼는 폐업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헌데 해외에서 물건을 들여오는거라 송금을 할때 아직 남자친구 이름으로 송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용을 따질때 꼭 제 명의로 송금한 것만 해당이 되는건가요?

 

☞ 아닙니다. 실지 비용으로 따지므로 누구의 명의로 송금한 것인지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단, 07년부터 사업용계좌제도가 시행되었지요? 지금이야 간이과세자라면 사업용계좌의무사업자가 아니지만 나중에 매출이 증가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 신경을 쓰셔야 할겁니다.

그리고 실지 님의 비용임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라도 간편장부라도 꼭 쓰시기 바랍니다.

 

2. 사업장이 서울로 되어있는데 지금은 지방으로 이사를 와서 사업장 주소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강원도 원주시인데 이곳 세무소에 가서 변경신청을 하면 되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