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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장학재단은 82년 증여받은 토지에서 발생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매년 1억을 넘어 그 세부담으로 인해 고유목적사업마저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을 줄일수 있는 방안을 상담의뢰를 하였는데요
아래는 관련 상담 결과입니다.

[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관련 세법 검토]

1.
지방세법 288조 5항 : 장학재단 임대용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등 80%감면(07.12.31개정)
☞ 2007년 귀속 재산세까지는 50% 감면하며 2008년 귀속분부터 80% 감면함

2. 종합부동산세 14조에 의한 종합부동산세의 계산구조 :
감면 후 토지 등 공시가격 즉 [토지 등 공시가액 X (1 - 재산세감면율)]에서 공제금액(주택분 6억등)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과세함

☞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재산세와 달리 장학재단에 대한 감면규정이 없으며 다만, 위에서 보듯 종합부동산세 계산구조에 의해 재산세 감면을 받은 경우 종합부동산세도 재산세 감면 율만큼 감면효과 있음

3. 종합부동산세법 6조 1항 : 종부세를 부과함에 있어 재산세의 비과세등 경감규정 준용

4. 만일 과거의 재산세에 감면을 받지 않았다면 지방세 경정청구를 하시기 바라며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지방세 경정청구에 의해 환급결정이 나면 관할 세무서에 종합부동산세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시면 지난 과세기간에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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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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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법인세법에 의한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함

세법상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 중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에 열거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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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연락사무소는 법인세 및 부가세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이에 부가가치세 환급도 안되는 줄 알고 환급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은대요


다음의 재화 및 용역에 한해 환급가능합니다. (조특법 제107조 제5항).

1. 음식·숙박용역

2. 광고용역

3. 전력통신용역

4. 부동산 임대용역

5. 외국사업자의 국내사무소의 운영 및 유지에 필요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

① 국내 사무소용 건물·구축물 및 당해 건물·구축물의 수리용역

② 사무용기구·비품 및 당해 기구·비품의 임대용역

 

다만,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매입세액불공제항목에 대해서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위의 환급을 받기 위해선 먼저 본사 소재 외국이 우리나라 사업자에게 동일한 환급을 해주는 경우(상호면세국)만 가능하며, 또한 환급액이 30만원 초과시에만 가능합니다.

 

환급신고는 다음년도 6월말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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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외국법인이 국내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먼저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서는 한글로 작성해야 하며 구비서류중 외국어서류가 있는 경우 한글번역본을 필수첨부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작성요령

비고

1.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서

세무사가 대행함


 

2. 사업계획서



3. 본사의 정관

 

본사소재지의 공증필요

4. 국내지사장 임명장


본사소재지의 공증필요

5. 위임장

지사설치업무을 타인(세무사포함)에게 위임하는 경우

본사소재지의 공증필요

6. 본사의 등기부등본 또는 영업허가서


사본제출시 본사소재지의 공증필요


위 서류로 은행관련 신고업무는 완료됩니다.


이 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지사장 여권사본

2. 은행발급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서

3. 사업자등록신청서 / 세무사 대행

4. 세무사등 대리인이 신청대행시 위임장

5. 사무실임대차계약서

6. 국내연락사무소의 인감도장


사업자등록증이 나오면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국내연락사무소의 대표자가 인감도장등을 구비해 국내지사설치신고한 은행에 가시면 계좌개설이 가능하며 이후 본점으로부터 자유로이 필요자금을 송금받을 수 있습니다.


연락사무소는 영업활동이 아닌 본점과 거래처간의 연락업무수행 및 시장조사등의 제한적인 업무만 할 수 있기에 따로 상업등기소등에 지점설치등기를 하실 필요는 없으며...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지만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연락사무소 고유번호가 발급됩니다.


따라서 세무서에 법인세등의 신고의무는 없으나 만일 연락사무소 직원에 대해 국내 연락사무소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급여신고 및 급여관련세금은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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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법인세법기본통칙 94-0…2 [ 예비적·보조적 활동을 위한 장소와 국내사업장의 구분 ]
① 외국법인의 국내사무소가 당해 법인의 영업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자산의 단순구입, 업무연락, 광고·선전, 정보의 수집·제공, 시장조사 기타 사업의 예비적·보조적 활동만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사무소는 당해 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이와 같은 활동이 당해 법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타인(영 제87조의 특수관계 있는 자를 포함한다)을 위하여 행해지는 경우에는 그 국내사무소를 당해 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본다.(2001.11.01 개정)

② 외국법인의 국내사무소가 수행하는 활동이 사업의 예비적·보조적 활동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국내사무소가 수행하는 활동이 당해 외국법인의 전체 사업활동 중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예컨대 외국법인 국내사무소의 일반적인 활동목적이 당해 외국법인의 전반적 사업목적과 동일한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무소가 수행하는 활동은 사업의 예비적·보조적 활동에 해당하지 아니한다.(1994.08.01 신설)

③ 외국법인의 국내사무소가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 고객에게 판매한 자산과 관련하여 부품을 공급하거나 그 판매한 자산을 유지·보수하는 등 애프터서비스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는, 그 애프터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받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1994.08.0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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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질문 :

 

만약 연락사무소가 있는 상태에서 한국에서 매출이 발생되면, 계약은 싱가폴 본사와 하게될 예정인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여 사무소를 지점으로 돌릴 필요가 없는건지

 

그리고

사무소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령할 수 있는 지그럴경우 부가세환급도 가능한지 여부도

간단히 답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

 

먼저 연락사무소는 지점이나 현지법인과는 달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통상 연락업무등 단순 예비적인 업무수행 즉, 물품의 단순구입활동, 광고선전활동 정보수집 및 연락업무등 보조활동에 국한하며 본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거나 예비적 보조적 활동만을 하더라도 이 경우 연락사무소가 아닌 것으로 보는 바 이경우에는 지사설치나 현지법인설치등을 하셔야 하며 법인세등의 납세의무를 지게되며, 그 영업활동이 부가가치세과세대상용역인 경우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 또한 지게 됩니다.


따라서 님의 말씀처럼 연락사무소에서 영업하고 싱가폴본사의 이름으로 계약하더라도 세법상 연락사무소가 아닌 지점이나 현지법인으로 보게 됩니다. 즉, 연락사무소의 업무활동영역을 넘게 세법상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연락사무소의 경우 법인세등의 납세의무를 없으나 원천징수의무, 지급조서제출의무, 세금계산서등 수취 및 제출의무등은 있습니다.


만일 연락사무소의 업무영역이 점차 커져 영업활동을 하게 될 경우에는 별도로 지사 또는 법인설립신고를 하시고 수익사업개시후 2개월내 수익사업개시신고를 관할 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두번째 연락사무소와 관련된 부가세 환급에 대해 물어보셨는데요


법 소정 요건을 갖춘 경우 환급은 가능합니다.


단, 환급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엔 환급이 되질 않으며 환급신청은 다음년도 6월말까지이고 환급신청후 결정까지는 다시 최고 6개월이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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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일본기업이 한국내 연락사무소를 설립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하는지 알기쉽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한국내 연락사무소를 세우기위해서 대표자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그 대표자는 한국인이어야 하는지 외국인이어도 괜찮은지요?
2. 세금비율은 어떻게 되는지요?
3. 등기등록에 드는 금액은 어느정도인지요?
4. 일본자본으로 100%투자가 자유롭게 가능한지요?
5. 최저자본금은 얼마인지?
 
 
답변입니다.
 

1. 사업을 개시할 경우... 사업장소와 사업주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즉, 님의 대표자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지연락사무소 소장은 있어야겠죠??

그리고 사업주체는 일본기업입니다. 즉, 일본기업이 임명하는 연락사무소장이 한국인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외자유치등에 곤란하지않겠습니까?


2. 세금이요? 글쎄요... 움... 2번 질문부터는 동일한 오류에서 나온 질문인 듯 합니다.


외국기업이 한국내 투자할경우 투자형태는 아래와 같을 겁니다.

1) 외국기업의 국내 연락사무소 설치

2) 외국기업의 국내 지점 설치

3) 외국기업의 한국내 법인 또는 개인기업 설립


이 경우 국내에 본사가 외국인 한국지점설치를 하는 경우와 3)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등기를 해야 합니다. 당연히 등기비용이 들겠죠? 특히 3)에서 한국법에 의한 본점이 한국인 새로운 법인을 만들경우에는 최저자본금 5000만원이상이여야 한다는 규정도 지켜야 할 겁니다.

하지만... 한국내 새로운 기업을 만들면서 개인기업으로 할 경우 등기나 최저자본금의 규정은 없습니다.

또한 국내 지사설치의 경우에도 등기를 하긴 하지만... 최저자본금?? ㅎㅎ 국내법에 의거 설립된 회사가 아닌데 그런게 있겠습니까?


세금관련해... 2)와 3)은 국내법인과 동일한 세법규정을 적용받습니다.

단, 지식기반산업등 조세특례제한법상 법 소정의 외국인투자의 경우에는 세제감면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하지만... 1)의 경운 다르죠

연락사무소는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단순한 본사와 한국내 바이어간의 연락업무와 시장조사등의 업무로 제한되어있죠

만일 연락사무소가 영업활동을 하다 발각시엔 세금문제등이 심각하게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사무소는 2)와 3)과는 달리 사업자등록증이 나오지 않습니다. 단, 고유번호증이 나오죠...

즉, 법인세나 부가세등을 신고하지 않습니다.

물론 부가세환급을 받을수는 있지만요

오직 한가지 신고하는 세금은 연락사무소의 직원급여에 대한 원천세는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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