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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준시가(안) 열람 

  ○ 열람기간 : 2008년 11월 6일 ~ 11월 25일(20일간) 

  ○ 열람장소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또는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 재산세과
 

    * 국세청 홈페이지 인터넷 열람 
    - 초기화면 > popup zone (좌측) > "09년 상업용건물ㆍ오피스텔
       기준시가 고시전 열람"
 

  ○ 열람대상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과 지방 5대광역시(대전,
      대구, 광주, 부산, 울산)에 소재하는 구분 소유된 오피스텔과
      일정규모(3,000㎡ 또는 100개호) 이상 구분 소유된 상업용건물의
      2009년 기준시가(안)
 

 2. 의견제출 

  ○ 제출기간 : 2008년 11월 6일 ~ 11월 25일(20일간) 

  ○ 제출장소 및 방법 : 국세청 홈페이지 기준시가(안) 열람화면에서
      인터넷 제출하거나, 관할세무서 재산세과에「의견제출서」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
 

    * 의견제출서 서식은 관할세무서 재산세과와 국세청 홈페이지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 결과통지 : 의견이 접수된 상업용 건물 및 오피스텔은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12월 25일까지 개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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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 요 지 ]
사업자가 인터넷 쇼핑몰 운영업체를 이용한 전자상거래 시 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재화를 발송한 날이 되는 것임.

[ 회 신 ]
사업자가 인터넷 쇼핑몰 운영업체를 이용한 전자상거래 시 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재화를 발송한 날이 되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2224호(1996.10.24)를 참고하시기 바람.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1. 질의내용 요약

▣ 거래 당사자 요약

A.(재화의 공급자) : 문구를 제조, 판매하는 업체
B.(전자상거래 업체) : 인터넷 쇼핑몰 운영업체
C.(전자상거래 주문자) : 소비자

'C'가 인터넷을 통하여 ‘B'에 상품을 주문하고, ’B‘는 ’A'에게 주문받은 상품의 발송을 의뢰한 후, ,‘A'는 ’C'에게 주문한 상품을 발송하고 'C'는 상품이 도착하면 즉시 인수사실 확인을 함. 인수사실 확인 즉시 ‘B’는 ‘A'에게 상품대금 입금함.

질의) 위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A'의 상품발송일인지, 'B'의 상품대금 입금일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이하생략)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반환조건부판매ㆍ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46015-2224 (1996.10.24)

사업자가 신용카드사와 약정에 의해 상품을 통신판매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당해 상품을 우편 또는 택배로 발송하는 때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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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안내

 

 

 

국세청은「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관련하여

납세자의 신고편의 및 납세협력비용 축소를 위하여 수입금액 명세서 등 신고서 관련 서식을 간소화하고,

납세자의 신고 잘못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혐의자 등 불성실신고혐의자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문제점과 불성실신고시의 불이익을 적극 안내하여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한편,

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경영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하였음

예정신고 개요

신고대상 : 948천명

- 법인사업자 464천명

- 일반 개인사업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 484천명

․’08.1.1~3.31 사이에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

․환급 등으로 ’07.2기 납부세액이 없는 사업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 전환된 사업자

․사업부진으로 ’08.1.1~3.31의 매출액(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07.2기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수출, 시설투자 등으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

신고대상기간 : ’08. 1. 1 ~ 3. 31

신고기간 : ’08. 4. 1~4. 25 (전자 신고․납부 가능)

예정고지대상 : 1,568천명(개인 일반사업자)

납세자 신고편의 및 납세협력비용 축소를 위한 서식 간소화

매입세액공제를 위하여 제출하는「신용카드매출전표 및 수취명세서」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하여 매입처별 거래내역 명세의 작성을 생략하고 거래내역 합계만을 기재토록 서식기재내용 축소

(종전) 매입처별로 거래내역(카드회원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거래건수, 공급가액, 세액) 명세 작성

(개선) 거래내역(거래건수, 금액, 세액) 합계만 기재

* 법인사업자 분기별 약 4,800만건에 대한 명세 작성 생략 효

전문직 사업자가 제출하는「수입금액명세서」서식에거래분만 기재하도록 간소화

(종전) 변호사의 경우 수임사건별 수입금액내역 모두 기재

(개선) 변호사의 경우 수입금액 중 현금거래분만 기재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및 세금계산서(주민등록기재분 제외) 발행분에 대한 기재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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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세금정보링크
2008년 세법 이렇게 바뀝니다 => 개정세법 안내!!
세금에 대한 오해 그리고 진실 => 세금에 대한 유용한 정보
부동산 세금 바로알기 => 부동산관련 세금 정보 모음
사업경영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 => 사업과 관련된 유용한 세금정보 안내


꼭 한번씩 가보시길 빕니다...

매우 유용한 정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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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기준시가

주택과 토지에 대한 공시가격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의「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로 바로 가시려면 아래를 클릭하십시오.

건설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 2005년 이전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국세청홈페이지>조회·계산>기준시가>아파트/연립주택」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평가

비고

공동주택

2005년 이전

  국세청장이 평가 고시

  국세청 홈페이지

2006년 이후

  건설교통부장관이 평가 공시

  건설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단독주택

  지자체장이 평가 공시

토지

  지자체장이 평가 공시


표시14 기준시가란?
표시15

표시16 토지 및 공동주택에 대한 기준시가 적용방법
표시17

표시18 골프회원권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방법
표시19
위로
표시20 건물기준시가 적용방법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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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분석항목

분 석 방 법

법인신용카드 사적사용 혐의분석

신용카드사용액 중 피부미용실, 성형외과 등 사적사용 개연성이 높은 거래내역 안내(’07년 1~9월)

수입업자의 신고내용 분석

골프용품 등 수입업자의 수입통관액 대비 소득률이 저조한 법인 안내(’06년)

법인전환후 신고소득률 분석 안내

법인전환사업자의 신고소득률 추이분석 안내

세무조사 법인의 신고소득률 추이분석

세무조사 이후 사업연도에 대한 신고소득률 분석 및 조사사후관리사항 안내(’02~’05년 조사분)

비사업용토지 양도내역 안내

'07년에 비사업토지를 양도한 법인에 대해 법인세를 추가납부하도록 토지 양도내역 안내

보험금 지급자료 분석

법인에게 지급(’07.1~12월)된 손해보험금 내역 수집 분석

일몰종료로 폐지된 조세감면제도 안내

2006년에 일몰종료로 폐지된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고용창출창업기업감면,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 문화사업준비금 등 적용법인 안내

조세감면 중복적용 혐의법인 분석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복적용이 배제되는 세액공제감면을 중복하여 적용받은 법인 안내 (’06사업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