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 음 -
1. 기준시가(안) 열람
○ 열람기간 : 2008년 11월 6일 ~ 11월 25일(20일간)
○ 열람장소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또는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 재산세과
* 국세청 홈페이지 인터넷 열람
- 초기화면 > popup zone (좌측) > "09년 상업용건물ㆍ오피스텔
기준시가 고시전 열람"
○ 열람대상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과 지방 5대광역시(대전,
대구, 광주, 부산, 울산)에 소재하는 구분 소유된 오피스텔과
일정규모(3,000㎡ 또는 100개호) 이상 구분 소유된 상업용건물의
2009년 기준시가(안)
2. 의견제출
○ 제출기간 : 2008년 11월 6일 ~ 11월 25일(20일간)
○ 제출장소 및 방법 : 국세청 홈페이지 기준시가(안) 열람화면에서
인터넷 제출하거나, 관할세무서 재산세과에「의견제출서」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
* 의견제출서 서식은 관할세무서 재산세과와 국세청 홈페이지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 결과통지 : 의견이 접수된 상업용 건물 및 오피스텔은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12월 25일까지 개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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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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