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이 국내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먼저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서는 한글로 작성해야 하며 구비서류중 외국어서류가 있는 경우 한글번역본을 필수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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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작성요령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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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서 |
세무사가 대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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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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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사의 정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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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소재지의 공증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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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내지사장 임명장 |
본사소재지의 공증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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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임장 |
지사설치업무을 타인(세무사포함)에게 위임하는 경우 |
본사소재지의 공증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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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본사의 등기부등본 또는 영업허가서 |
사본제출시 본사소재지의 공증필요 |
위 서류로 은행관련 신고업무는 완료됩니다.
이 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지사장 여권사본
2. 은행발급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서
3. 사업자등록신청서 / 세무사 대행
4. 세무사등 대리인이 신청대행시 위임장
5. 사무실임대차계약서
6. 국내연락사무소의 인감도장
사업자등록증이 나오면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국내연락사무소의 대표자가 인감도장등을 구비해 국내지사설치신고한 은행에 가시면 계좌개설이 가능하며 이후 본점으로부터 자유로이 필요자금을 송금받을 수 있습니다.
연락사무소는 영업활동이 아닌 본점과 거래처간의 연락업무수행 및 시장조사등의 제한적인 업무만 할 수 있기에 따로 상업등기소등에 지점설치등기를 하실 필요는 없으며...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지만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연락사무소 고유번호가 발급됩니다.
따라서 세무서에 법인세등의 신고의무는 없으나 만일 연락사무소 직원에 대해 국내 연락사무소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급여신고 및 급여관련세금은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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