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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이 국내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먼저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서는 한글로 작성해야 하며 구비서류중 외국어서류가 있는 경우 한글번역본을 필수첨부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작성요령

비고

1.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서

세무사가 대행함


 

2. 사업계획서



3. 본사의 정관

 

본사소재지의 공증필요

4. 국내지사장 임명장


본사소재지의 공증필요

5. 위임장

지사설치업무을 타인(세무사포함)에게 위임하는 경우

본사소재지의 공증필요

6. 본사의 등기부등본 또는 영업허가서


사본제출시 본사소재지의 공증필요


위 서류로 은행관련 신고업무는 완료됩니다.


이 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지사장 여권사본

2. 은행발급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서

3. 사업자등록신청서 / 세무사 대행

4. 세무사등 대리인이 신청대행시 위임장

5. 사무실임대차계약서

6. 국내연락사무소의 인감도장


사업자등록증이 나오면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국내연락사무소의 대표자가 인감도장등을 구비해 국내지사설치신고한 은행에 가시면 계좌개설이 가능하며 이후 본점으로부터 자유로이 필요자금을 송금받을 수 있습니다.


연락사무소는 영업활동이 아닌 본점과 거래처간의 연락업무수행 및 시장조사등의 제한적인 업무만 할 수 있기에 따로 상업등기소등에 지점설치등기를 하실 필요는 없으며...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지만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연락사무소 고유번호가 발급됩니다.


따라서 세무서에 법인세등의 신고의무는 없으나 만일 연락사무소 직원에 대해 국내 연락사무소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급여신고 및 급여관련세금은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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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