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을 줄일수 있는 방안을 상담의뢰를 하였는데요
아래는 관련 상담 결과입니다.
[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관련 세법 검토]
1. 지방세법 288조 5항 : 장학재단 임대용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등 80%감면(07.12.31개정)
☞ 2007년 귀속 재산세까지는 50% 감면하며 2008년 귀속분부터 80% 감면함
2. 종합부동산세 14조에 의한 종합부동산세의 계산구조 :
감면 후 토지 등 공시가격 즉 [토지 등 공시가액 X (1 - 재산세감면율)]에서 공제금액(주택분 6억등)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과세함
☞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재산세와 달리 장학재단에 대한 감면규정이 없으며 다만, 위에서 보듯 종합부동산세 계산구조에 의해 재산세 감면을 받은 경우 종합부동산세도 재산세 감면 율만큼 감면효과 있음
3. 종합부동산세법 6조 1항 : 종부세를 부과함에 있어 재산세의 비과세등 경감규정 준용
4. 만일 과거의 재산세에 감면을 받지 않았다면 지방세 경정청구를 하시기 바라며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지방세 경정청구에 의해 환급결정이 나면 관할 세무서에 종합부동산세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시면 지난 과세기간에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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