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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작년에 법인세를 5천만원 정도를 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크레임건도 있었고 매출도 50%이상 급감해 실지 이익은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8월말까지 전년도 법인세실적이 있는 법인은 전년도 법인세 50%를 내야 한다고 하는데요

현재 그 만한 자금도 없고 실지 올해 손실이 났는데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도 억울합니다.

방법이 없나요???



답변:

내지 마세요

올해 상반기 가결산을 하고 그 결과를 이번에 신고하시면 안 내셔도 됩니다.

개인과 달리 법인은 가결산에 의한 방식과 전년도 실적에 의한 방식 중 선택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관련내용링크 : http://taxsafer.tistory.com/293 

너무 걱정하실 것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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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