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국법인 과세방법(조세조약이 있는 경우)
|
국내원천소득의 종류 |
국내사업장 등이 있는 외국법인 |
국내사업장 등이 없는 외국법인 | |
|
|
|
|
|
|
제5호 |
사업소득 |
◦ 귀속주의 -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만 신고납부 종합과세 - 귀속되지 않는 소득:과세제외 |
◦ 과세제외 |
|
제1호 제2호 제9호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 용 료 소 득 |
◦ 국내사업장 귀속분:조세 조약상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신고납부·종합과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소득: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한도로 원천 징수·분리과세 |
◦ 조세조약에서 정한 제한 세율을 적용 하여 원천 징수·분리 과세 |
|
제3호 |
부 동 산 임대소득 |
◦ 신고납부·종합과세 |
― |
|
제8호 |
- |
― | |
|
제7호 |
양도소득 |
◦ 원천징수, (10%, 25%) 신고납부 | |
|
제4호 |
선박 등의 임대소득 |
|
◦분리과세· 원천징수 (2%) |
|
제6호 |
인적용역 소 득 |
◦ 국내사업장 귀속분:신고납부·종합과세 |
◦상동(20%) |
|
제10호 |
유가증권 양도소득 |
◦ 귀속되지 않는 소득:원천징수․분리과세 |
◦상동(10%, 25%) |
|
제11호 |
기타소득 |
|
◦상동(25%) |
2. 외국법인 과세방법(조세조약이 없는 경우)
|
국내원천소득의 종류 |
국내사업장 등이 있는 외국법인 * |
국내사업장 등이 없는 외국법인 | |
|
|
|
|
|
|
제5호 |
사업소득 |
◦귀속주의 -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만 신고납부 종합과세 |
◦분리과세· 원천징수(2%) |
|
제1호 제2호 제9호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 용 료 소 득 |
◦국내사업장 귀속분:신고납부·종합과세 ◦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소득: 우측내용과 동일하게 원천 징수·분리과세 |
◦분리과세·원천 징수(25%,14%) ◦상동(25%) ◦분리과세·원천징수(25%) |
|
제3호 |
부 동 산 임대소득 |
◦ 신고납부·종합과세 |
- |
|
제8호 |
- |
- | |
|
제7호 |
양도소득 |
◦원천징수(10%, 25%)․신고납부 | |
|
제4호 |
선박 등의 임대소득 |
|
◦분리과세·원천징수(2%) |
|
제6호 |
인적용역 소 득 |
◦국내사업장 귀속분:신고납부·종합과세 |
◦상동(20%) |
|
제10호 |
유가증권 양도소득 |
◦ 귀속되지 않는 소득:원천징수․분리과세 |
◦상동(10%, 25%) |
|
제11호 |
기타소득 |
|
◦상동(25%) |
3.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 비교
|
구 분 |
내 국 법 인 |
국내사업장 등이 있는 외국법인 | ||
|
|
|
| ||
|
1) 내·외국법인의 구분 |
◦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소재 |
◦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외국에 소재 | ||
|
2)영리․비영리법인의 구분 |
◦ 설립근거법 기준(민법 등) |
◦ 국내활동의 영리성 유무 | ||
|
3)납세의무의범위 |
◦ 전세계 소득 ◦ 청산소득 ◦ 토지 등 양도소득 |
◦ 국내원천소득 ◦ 토지 등 양도소득 | ||
|
4)과세표준계산 |
◦ 각 사업연도소득- |
◦ 각 사업연도소득- | ||
|
|
|
① 이월결손금(5년내) ② 비과세소득 ③ 소득공제액 |
|
① 이월결손금(5년내) ② 비과세소득 ③ 상호 면세되는 선박· 항공기의 외항소득 |
|
5)세액계산 |
|
| ||
|
◦ 세 율 |
|
| ||
|
․일반법인 ․조합법인 |
◦ 13%, 1억원 초과 25%(1억기준) ◦ 12%(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
◦ 내국법인과 동일 ◦ 해당없음 | ||
|
◦ 세액공제 |
◦ 외국납부세액공제 ◦ 재해손실세액공제 ◦ 농업소득세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액공제 |
◦ 일부인정 ◦ 내국법인과 동일 ◦ 내국법인과 동일 ◦ 해당없음 | ||
|
6) 세무협력 의무 |
|
| ||
|
◦ 법인설립신고 |
◦ 설립등기일로부터 2월 이내 |
◦ 국내사업장 설치일,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날로 부터 2월이내 | ||
|
구 분 |
내 국 법 인 |
국내사업장 등이 있는 외국법인 | ||
|
◦ 원천징수의무 |
|
|
|
|
|
◦ 지급조서제출 의무 |
|
| ||
|
◦ 장부의 비치· 기장의무 |
◦ 모든 내국법인의 세무협력 의무 |
◦ 내국법인과 동일 | ||
|
◦ 계산서작성· 교부의무 |
|
| ||
|
◦ 거래명세서 제출의무 |
|
| ||
|
◦ 사업자등록 |
◦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
◦ 내국법인과 동일 | ||
|
◦ 주식이동상황 명세서제출의무 |
◦ 주식 등의 변동 상황이 있는 법인 |
◦ 해당 없음 | ||
|
7) 기타 특례 |
|
| ||
|
◦ 자본금 ◦ 무기장 또는 무신고시 소득 계산방법 |
◦ 등 기 ◦ 기준경비율, 동업자권형 |
◦ (자산-부채) ◦ 기준경비율, 동업자권형,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방법 (배분방법) | ||
자료원 : 국세청
'올바른 신고 & 깔끔한 절세하기 > 법인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표로 보는 외국법인의 과세방법과 내국법인과의 비교 (0) | 2008/08/13 |
|---|---|
|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대상과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은?? (0) | 2008/08/12 |
| 수입금액 10억원 이하 성실신고법인은 조사 제외키로 (0) | 2008/07/29 |
| 조세특례 자가 점검표 // 국세청 (0) | 2008/03/26 |
| 법인세 신고시 체크해야할 개정세법안내 // 국세청 (0) | 2008/03/26 |
| 외부세무조정계산서 작성대상 법인 고시 (0) | 2008/03/26 |


이올린에 북마크하기
이올린에 추천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