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신고ㆍ납부대상 법인은?
◎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함
※ 대상법인 : 369천개, 2007년(346천개) 보다 23천개 증가
◈ 예외 →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
- 2008년도 중 신설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중간예납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사실이 확인된 법인
- 청산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 투자회사ㆍ사모투자전문회사ㆍ투자목적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ㆍ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선박투자회사, 임대사업목적법인 등
-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 조특법 §121의 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투기업
◎ 중간예납 신고ㆍ납부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2월 이내인 9월 1일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함
* 금년은 8.31이 일요일이므로 기한연장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중소기업의 경우 45일) 이내에 분납 가능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 분납기한 : 일반기업 10.1일, 중소기업 10.16일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의 계산방법은?
◎ 원 칙
▶ 전년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흑자법인)
⇨ 직전 사업연도의 실적에 의하여 계산
▶ 전년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적자법인)
⇨ 중간예납기간의 가결산에 의하여 납부세액을 계산
◎ 예 외
▶ 전년도 법인세액이 있는 법인도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가결산하여 2008. 9. 1까지 중간예납 할 수 있음
※ 중간예납 납부기한 내에 가결산에 의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을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하여야 함(가결산에 의한 기한후 신고는 인정되지 않음. 법인세법§63④ 개정, ’05.12.31)
자료원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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