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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비영리법인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 79조에 의하여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 서울지부가 임대로 운영이 되고 있어 건물을 하나 샀습니다.


건물을 사고 들어갈려고 하니 근처 주민들의 입주 반대로 입주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 주민들과 마찰로 인하여 고유목적사업을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구청에서는 재산세(건축물)에 대한 고지서를


발부하였습니다.


고유목적사업을 하려고 하나 주민들의 반대로 입주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재산세 완납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답변 :

지방세법 288조에 의하면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한해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되어있구요


님께서 문의 하신 것과 관련해 예규가 있습니다.


비영리사업자가 노숙인쉼터를 신축코자 부동산을 매입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건축허가 나지 않았는데 구청에서 고유목적에 사업하지 않고 매각했다고 지방세를 부과했는데 정당한가에 대한 것인데 구청이 이겼네요


지방세심사 2008-35 (생산일자 2008.01.28)

[요약]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다가 부득이 매각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와 형식적인 부동산 거래만을 계속하였다고 할 것인 바, 이 사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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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