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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08년부터 일을 통해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저소득 근로자에게 근로소득 크기에 따라 현금을 지급하는「근로장려세제」를 시행합니다.

  근로장려세제는 근로소득의 크기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므로 근로자의 정확한 소득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일용근로자의 정확한 소득파악을 위하여 분기별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미제출금액의 2퍼센트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홈택스를 통하여 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직접 제출한 경우 분기별 소득자 인원수에 300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연 1만원 미만인 때에는 1만원, 연 200만원한도)을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바로가기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지급자 제출용) 서식 다운받기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지급자 및 소득자보관용) 서식 다운받기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입력프로그램(엑셀) 다운받기
 


제 출 대 상

 ○ 1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근로자(일당,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로서 동일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는 근로자의 급여내역

 제 출 내 역

○ 일용 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귀속연도, 지급분기, 일용근로자수, 총지급액, 비과세소득, 소득세, 주민세 등


 제 출 기 한

□ ’08년 2/4분기(4~6월분)지급분은 ’08년 7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 1~3월 지급분(4월말),   4~6월 지급분(7월말)

    7~9월 지급분(10월말), 10~12월 지급분(2월말)

 제 출 방 법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한 지급명세서 제출(전화문의 : 02-2630-8700~5)

 ○ 먼저 가입신청을 합니다.

     ⇒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인터넷 국세서비스 이용신청서」를 작성·제출

      ☞ 신원확인용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홈택스에 직접 접속하여 가입가능

○ 지급명세서를 작성·제출 합니다

  - 직접 작성·전송방식

  ▷ 홈택스 로그인 ⇒ 과세자료제출 ⇒ 일용근로소득 자료제출 ⇒ 일용근로소득 작성·전송

  - 파일 변환 · 전송방식

  ▷ 홈택스 로그인 ⇒ 과세자료제출 ⇒ 일용근로소득 자료제출 ⇒ 일용근로소득 전산매체 파일변환방식 전송

  ※ 국세청제공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입력프로그램은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국세정보⇒자료실⇒국세청프로그램
      ⇒ 2008년 귀속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입력프로그램 다운로드 사용


전산매체를 이용한 지급명세서 제출

 ○ CD, 카트리지테이프 등 전산매체 제출

  ※ 전산매체 작성요령은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국세정보⇒자료실⇒국세청프로그램
     ⇒ 2008년 귀속 일용근로소득 전산매체 제출요령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이용한 지급명세서 제출

 ○ 납부세액이 없는 일용근로자와 상시근로자를 적용 대상으로 함

  - 상시근로자 : 단일 사업장에서의 연간 총급여액이 900만원 이하인 자

  - 일용근로자 : 일급 8만원 이하인 자(소액부징수해당자포함)

  ※ 소액부징수해당자는 일당 107,750원 이하 금액을 매일 지급받아 납부할 세액이 1,000원 미만인 자를 말함

  ※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통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비과세소득을 포함한 총급여액을 입력함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액 계산(사례)


◈ 원천징수 세액 계산 방법

  - 산 출 세 액 = [일용근로소득(일당) - 80,000]× 0.08

  - 납부할 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액(=산출세액*0.55)

 ◈ 일당 107,750원 경우, 납부할 세액 없음

  - [107,750-80,000]× 0.08 - {[107,750-80,000]× 0.08}× 0.55 = 999원(소액부징수)

 ◈ 일당 110,000원 경우, 납부할 세액 1,080원

  - [110,000-80,000]× 0.08 - {[110,000-80,000]× 0.08}× 0.55 = 1,080원
 

  - 현금영수증 단말기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근로자급여카드』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페이지(eitccard.nt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음

 - 현금영수증 단말기에서 발급한 영수증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간주되며 국세청으로 전산 통보되므로 지급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음
 

<지급명세서 전송 방법>


서식에「직접 작성」하여 지급명세서 제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서식에 작성하여 방문 또는 우편제출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정보 ⇒ 세무서식에서 다운로드 사용


※ 기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제출과 관련하여 상세한 내용은 가까운 세무서 및 국세청 고객만족센터(☎1588-0060)에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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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