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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금액 10억원 이하 소규모 성실신고 법인은 06년과 07년 2개 사업연도분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제외된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사대상선정 심의위원회는 지난 18일 1차 회의를 갖고  유가와 원자재 값 상승 등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 납세협력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구체적인 탈루혐의가 없는 성실신고 법인에 한해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경제여건 변화 및 지능적 탈세수법에 대응해 법인 신고 성실도 분석시스템(CAF : Compliance Analysis Function)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따라 연간 수입금액 10억원 이하 법인으로 (1)기본적인 납세협력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2)구체적인 탈루 혐의가 없는 경우 조사대상 선정에서 우선적으로 제외된다.

그러나 이같은 요건을 갖춘 소규모 법인이라도 유흥주점ㆍ금지금ㆍ성인오락실 등 사행성 조장 사업자와 임대법인은 조세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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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