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
|
대 상 |
납부기한 |
납부방법 |
소관기관 |
|
∙건물분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 1/2 |
7.16~7.31 |
고지납부 |
시․군․구 |
|
∙토지분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 1/2 |
9.16~9.30 |
※ 주택분 재산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고지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
구 분 |
과세대상 |
시가표준액 |
재산세과표 |
|
주택분 |
주택과 부속토지 |
주택공시가격 |
시가표준액×55% |
|
건물분 |
일반건물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시가표준액×65% |
|
토지분 |
종합 합산 토지 별도 합산 토지 |
개별공시지가 |
시가표준액×65% |
※ 주택분과 건물분 재산세는 1개 물건별 개별과세
※ 토지분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별 관내 토지를 인별로 합산하여 과세
=> 재산세 세율표 <=
|
세목 |
과세대상 |
과세표준 |
세 율 |
비 고 |
|
재 산 세 |
주 택 |
4천만원 이하 |
0.15% |
별장용 건축물 4% |
|
1억원 이하 |
6만원+4천만원 초과금액의 0.3% | |||
|
1억원 초과 |
24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0.5% | |||
|
건축물 |
골프장, 고급오락장 |
4% |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 신․증설 (5년간 1.25%) | |
|
주거지역 및 지정지역내 공장용 건축물 |
5% | |||
|
기타건축물 |
0.25% | |||
|
나대지 등 (종합합산과세) |
5천만원 이하 |
0.2% |
| |
|
1억원 이하 |
10만원+5천만원 초과금액의 0.3% | |||
|
1억원 초과 |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0.5% | |||
|
사업용토지 (별도합산과세) |
2억원 이하 |
0.2% |
| |
|
10억원 이하 |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0.3% | |||
|
10억원 초과 |
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0.4% | |||
|
기타토지 (분리과세) |
전․답․과수원․ 목장용지 및 임야 |
0.07% |
| |
|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4% | |||
|
위 이외의 토지 |
0.2% | |||
|
공 동 시 설 세 |
일반건축물 |
600만원 이하 |
0.05% |
화재위험 건축물은 당해 세율의 2배로 중과세 |
|
1,300만원 이하 |
3,000원+600만원 초과금액의 0.06% | |||
|
2,600만원 이하 |
7,200원+1,300만원 초과금액의 0.07% | |||
|
3,900만원 이하 |
16,300원+2,600만원 초과금액의 0.09% | |||
|
6,400만원 이하 |
28,000원+3,900만원 초과금액의 0.11% | |||
|
6,400만원 초과 |
55,500원+6,400만원 초과금액의 0.13% |
☞ 지방교육세 : 재산세액의 20%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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