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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와 건물 등을 사실상 보유한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기한

대 상

납부기한

납부방법

소관기관

∙건물분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 1/2

7.16~7.31

고지납부

∙토지분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 1/2

9.16~9.30

 

※ 주택분 재산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고지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구 분

과세대상

시가표준액

재산세과표

주택분

주택과 부속토지

주택공시가격

시가표준액×55%

건물분

일반건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시가표준액×65%

토지분

종합 합산 토지

별도 합산 토지

개별공시지가

시가표준액×65%

 

※ 주택분과 건물분 재산세는 1개 물건별 개별과세

※ 토지분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별 관내 토지를 인별로 합산하여 과세

=> 재산세 세율표 <=

세목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 율

비 고

 

 

주 택

4천만원 이하

0.15%

별장용

건축물

4%

1억원 이하

6만원+4천만원 초과금액의 0.3%

1억원 초과

24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0.5%

건축물

골프장, 고급오락장

4%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 신증설

(5년간 1.25%)

주거지역 및 지정지역내

공장용 건축물

5%

기타건축물

0.25%

나대지 등

(종합합산과세)

5천만원 이하

0.2%

 

1억원 이하

10만원+5천만원 초과금액의 0.3%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0.5%

사업용토지

(별도합산과세)

2억원 이하

0.2%

 

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0.3%

10억원 초과

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0.4%

기타토지

(분리과세)

과수원

목장용지 및 임야

0.07%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4%

위 이외의 토지

0.2%

일반건축물

600만원 이하

0.05%

화재위험

건축물은

당해 세율의 2배로 중과세

1,300만원 이하

3,000원+600만원 초과금액의 0.06%

2,600만원 이하

7,200원+1,300만원 초과금액의 0.07%

3,900만원 이하

16,300원+2,600만원 초과금액의 0.09%

6,400만원 이하

28,000원+3,900만원 초과금액의 0.11%

6,400만원 초과

55,500원+6,400만원 초과금액의 0.13%

 

☞ 지방교육세 : 재산세액의 20%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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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