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많이 그리고 자주 바뀌는 양도소득세...
제가 세무사지만 저도 이젠 양도소득세 상담할땐 절대 한번에 답이 안나옵니다.
무언가 책을 찾아보지 않고선 세무사인 나도 잘 모르겠으니 말입니다.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해 줍니다.
2008.1.1일 이후 1차 공제폭이 늘었고 3.21일 이후 다시 공제폭이 대폭늘어 보유 부동산의 양도순서와 시점만 잘 이용하면 양도세를 나름 대폭 줄일 수 있게 되었죠
아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표로 나타낸 것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미등기양도자산, 60%중과대상 3주택이상자, 50%중과대상 2주택이상자,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보 유 기 간 |
1세대 1주택 양도시 |
1세대 1주택 외의 토지·건물 양도시 | |||
|
’07.12.31이전 |
’08.1.1이후 |
’08.3.21이후 |
’07.12.31이전 |
’08.1.1이후 | |
|
3년이상 4년미만 |
10% |
10% |
12% |
10% |
10% |
|
4년이상 5년미만 |
12% |
16% |
12% | ||
|
5년이상 6년미만 |
15% |
15% |
20% |
15% |
15% |
|
6년이상 7년미만 |
18% |
24% |
18% | ||
|
7년이상 8년미만 |
21% |
28% |
21% | ||
|
8년이상 9년미만 |
24% |
32% |
24% | ||
|
9년이상 10년미만 |
27% |
36% |
27% | ||
|
10년이상 11년미만 |
30% |
30% |
40% |
30% |
30% |
|
11년이상 12년미만 |
33% |
44% | |||
|
12년이상 13년미만 |
36% |
48% | |||
|
13년이상 14년미만 |
39% |
52% | |||
|
14년이상 15년미만 |
42% |
56% | |||
|
15년이상 16년미만 |
45% |
45% |
60% | ||
|
16년이상 17년미만 |
64% | ||||
|
17년이상 18년미만 |
68% | ||||
|
18년이상 19년미만 |
72% | ||||
|
19년이상 20년미만 |
76% | ||||
|
20년이상 |
80% | ||||
[사례]
이명삼씨의 보유주택은 총 2채이나 이를 모두 팔려고 하며 주택보유현황은 다음과 같다.
A주택(서울지역 아파트) : 1988년 1월 1억에 취득, 현 시세 21억(50평이며 주택공시가격은 16억)
B주택(서울지역 아파트) : 2005년 1월 5억 취득, 현 시세 6억(30평이며 주택공시가격은 5억), 현재 거주 중
먼저 B주택 양도 : 차익 1억에 대해 2주택 중과규정에 의해 약 5000만원 양도세 과세(필요경비등 공제시 세부담 줄어듬)
이후 A주택 양도 : 주택이 1채뿐이며, 거주요건만 갖추지 않았고 20년 보유상태이므로 양도차익 20억의 80%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세 약 6000만원 부담
=> 만일 A주택부터 양도하는 경우
A주택양도차익 20억의 50%중과 10억 세부담
B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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