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유목적사업: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법인세법에 의한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함
※ 세법상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 중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에 열거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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