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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에 대형아파트와 상가건물 등을 소유하고 있는 K씨는 최근에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4천만원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 6년 전에 등기하지 않고
토지를 양도한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K씨는 5년이 지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세무서에서는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K씨의 세금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세법에서는 일정 기간 안에서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국민들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5년이라고 알고 있지만 무조건 5년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제척기간이 최장 15년까지 있기 때문입니다.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적인 경우
● 상속세와 증여세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5년간 해당하는 경우: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 받는 경우이거나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허위신고 또는 누락 신고한 경우
♠ 기타의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 상속세 및 증여세 이외의 세금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받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10년간
 ♠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7년간
 ♠ 기타의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간


특수한 경우
● 고액 상속ㆍ증여재산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는 것을
과세관청이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이나
증여자 및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와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이 5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위의 일반적인 제척기간에 따릅니다.

 ♠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자신들의 명의로 실명전환을 한 경우

 ♠ 계약에 의해 피상속인이 취득할 재산이 계약이행기간 중에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고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 국외에 소재하는 상속 또는 증여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않은 유가증권ㆍ서화ㆍ골동품 등 상속 또는 증여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 조세쟁송의 경우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ㆍ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제척기간이 경과했더라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을 하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K씨의 경우는 미등기로 양도해 양도소득세를 포탈했으므로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년도 6월 1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K씨는 세금을 내야합니다.

출처 : 텍스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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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