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부터는 다주택자가 보유주택을 양도하거나,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중과됩니다.
■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
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10~80%에 해당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② 5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2007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일반적인 양도소득세율(9~36%)보다 높은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③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 주택
수도권 · 광역시 소재 기준시가 1억원 초과 주택과 기타지역 소재 기준시가 3억원 초과주택이
해당됩니다.
♠ 다만,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과 이사, 근무, 혼인, 노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일정요건에 해당되면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1세대 2주택의 판정 위 ①과 ②의 경우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수(입주권 포함)로 계산합니다. · 지역기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ㆍ광역시 소재 주택 ※ 제외지역: 광역시의 군지역, 경기도의 읍ㆍ면지역 제외 · 가격기준: 수도권ㆍ광역시 이외에 소재하는 주택(제외지역 포함)으로 기준시가 (입주권의경우 종전주택가격)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
■ 1세대 3주택 이상 양도소득세 중과세
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10~80%에 해당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② 6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미등기양도자산(70%) 다음으로 높은 6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1세대 3주택 이상의 판정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수(입주권 포함)로 계산합니다. · 지역기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ㆍ광역시 소재 주택 ※ 제외지역: 광역시의 군지역, 경기도의 읍ㆍ면지역 제외 · 가격기준: 수도권ㆍ광역시 이외에 소재하는 주택(제외지역 포함)으로 기준시가 (입주권의 경우 종전주택가격)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 다만, 다음의 경우 3주택 이상 판정시 주택수에는 포함되나 당해 주택 양도시에는 중과세되지 않습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2003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소형주택 - 건평 60㎡, 대지 120㎡ 이하 주택 - 기준시가 4천만원 이하 주택 ♠ 다만 오피스텔 및 정비구역(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소재한 주택은 소형주택이라도 중과세 됩니다. · 조특법상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 등 · 장기임대사업용 주택: 국민주택규모 이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5호 이상을 10년 이상 임대, 동일 시ㆍ군소재 주택에 한함. · 장기사원용주택, 문화재주택, 5년 미경과 상속주택, 저당권 실행 및 채권변제로 취득한 주택등 |
■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세
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3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양도하더라도 10~30% 해당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② 6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비사업용토지의 판정 |
출처 : 텍스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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