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한통 띠리링~~~
"지방에 20년 넘게 보유해온 밭이 있습니다. 살때는 평당 1000원 정도 였던게 지금은 50만원 정도인대요"
- 축하드립니다.
"축하는요... 보유만 했지 농사를 직접 하지 않아 비사업용토지라고 60%중과될건대요... 어케 중과를 피할 방법은 없나요?"
- 축하받을 만하네요
"네?"
ㅎㅎ
다음의 경우는 재촌자경 기준과 상관없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ㅇ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ㅇ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ㅇ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ㅇ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종중 소유의 농지
ㅇ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
ㅇ 공장의 가동에 따른 소음·분진·악취 등으로 인하여 생활환경의 오염피해가 발생되는 지역 안의 토지로서 당해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취득한 공장용부속토지의 인접토지
ㅇ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농한 자(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 즉, 20년 이상 보유하셨다면 2009년말까지 처분하시는 경우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기에 중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딸깍!!
앗!! 상담료 안 받았다!!
ㅎㅎ 허접셈사는 간단한 전화상담에 대해서는 상담료를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혹 전화상으로 파악안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꼭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해 다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동네 세무사님은 여러분의 절세 조언자로서 여러분의 가까운데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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