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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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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납세자의 신고편의 및 납세협력비용 축소를 위하여 수입금액 명세서 등 신고서 관련 서식을 간소화하고,
○납세자의 신고 잘못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혐의자 등 불성실신고혐의자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문제점과 불성실신고시의 불이익을 적극 안내하여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한편,
○ 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경영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하였음
□예정신고 개요
○ 신고대상 : 948천명
- 법인사업자 464천명
- 일반 개인사업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 484천명
․’08.1.1~3.31 사이에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
․환급 등으로 ’07.2기 납부세액이 없는 사업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 전환된 사업자
․사업부진으로 ’08.1.1~3.31의 매출액(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07.2기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수출, 시설투자 등으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
○ 신고대상기간 : ’08. 1. 1 ~ 3. 31
○ 신고기간 : ’08. 4. 1~4. 25 (전자 신고․납부 가능)
※ 예정고지대상 : 1,568천명(개인 일반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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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신고편의 및 납세협력비용 축소를 위한 서식 간소화 |
○매입세액공제를 위하여 제출하는「신용카드매출전표 및 수취명세서」에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하여 매입처별 거래내역 명세의 작성을 생략하고 거래내역 합계만을 기재토록 서식기재내용 축소
(종전) 매입처별로 거래내역(카드회원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거래건수, 공급가액, 세액) 명세 작성
(개선) 거래내역(거래건수, 금액, 세액) 합계만 기재
* 법인사업자 분기별 약 4,800만건에 대한 명세 작성 생략 효과
○전문직 사업자가 제출하는「수입금액명세서」서식에 현금 거래분만 기재하도록 간소화
(종전) 변호사의 경우 수임사건별 수입금액내역 모두 기재
(개선) 변호사의 경우 수입금액 중 현금거래분만 기재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및 세금계산서(주민등록기재분 제외) 발행분에 대한 기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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