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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및 고지분 납부기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신고대상기간 1월 1일부터 3월 31일 까지) 법인사업자는 2008.1.1~3.31까지의 사업실적을 예정신고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2008.1.1~3.31사이의 매출액을 예정신고 할 필요없이 세무서장이 보내는 예정 고지서에 기재된 금액 (2007.2기 납부세액의 1/2)을 4월 25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단, 간이과세자와 고지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일반과세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가 생략됩니다. 다음의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 해야 하거나 예정신고 할 수 있습니다. ♠ 예정신고시 제출할 서류 (해당사항이 있는 서류만 제출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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