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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및 고지분 납부기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
(신고대상기간 1월 1일부터 3월 31일 까지)

법인사업자는 2008.1.1~3.31까지의 사업실적을 예정신고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2008.1.1~3.31사이의 매출액을 예정신고 할 필요없이 세무서장이 보내는 예정
                      고지서에 기재된 금액 (2007.2기 납부세액의 1/2)을 4월 25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단, 간이과세자와 고지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일반과세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가 생략됩니다.

다음의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 해야 하거나 예정신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 해야 하는 사업자 (예정고지서가 발부되지 않음)

ㆍ 2008.1.1~3.31사이에 신규로 개업한 일반과세자
ㆍ 2007.2기에 환급 등으로 납부세액이 없었던 사업자
ㆍ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이 변경된 사업자
ㆍ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 납부하는 사업자
ㆍ 사업자단위 신고ㆍ납부 승인을 얻은 자

사업자가 선택하여 예정신고 할 수 있는 사업자 (예정고지서는 일단 발부됨)
ㆍ 사업부진으로 2008.1.1~3.31의 매출액(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2007.2기의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ㆍ 수출, 시설투자 등으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

♠ 예정신고시 제출할 서류 (해당사항이 있는 서류만 제출함)
ㆍ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ㆍ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ㆍ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
ㆍ 전자화폐결재명세서
ㆍ 영세율 첨부서류
ㆍ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ㆍ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ㆍ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ㆍ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ㆍ 재활용 폐자원 등의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
ㆍ 수입금액명세서(변호사, 건축사 등)
ㆍ 사업장 현황명세서(음식, 숙박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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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