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는 2008.2.22 이후 지급하는 근로소득분부터 적용합니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지급한 2008년분 급여에 대하여 개정 전의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에서 개정된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세액표를 적용한 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초과 징수금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개정된 간이세액표 시행 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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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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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2008년 간이세액조견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080222) 최종본.xls
근로소득간이세액표(20080222) 최종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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