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EITC제도)!! 올해부터 1700만원미만 부양가족있는 근로자들에게 공돈을 준다네요
알면 도움되는 세금이야기/근로자와 연말정산 & 현금영수증 2008/03/07 16:082008년 1월 1일부터 근로장려세제가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총소득 1,700만원미만의 저소득근로자가구에 대해 근로소득금액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연간 최대 8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서 이는 소득지원과 근로유인을 하기 위한 것임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즉, 근로소득이 전혀 없는 생계곤란자를 위한 보조제도가 아님)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소득요건 :
부부연간 근로소득 및 다른 소득을 모두 합산한 총소득의 합계액이 1,700만원 미만
2. 부양요건 : 18세미만 자녀 2인이상 부양 (입양자녀, 부모의 부양능력이 없는 손자녀 ․
형제자매등 포함하며 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 없음)
3. 재산요건 : 전년 6월 1일 현재 무주택이며 부동산 ․ 예금 등 일반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
✔ 단, 작년 한해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각종 급여 3개월이상 수급한 가구 및
외국인(내국인과 혼인한 외국인은 신청가능)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됨
위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아래의 산식에 따라 연간 최대 80만원을 지급합니다.
|
연간근로소득 |
근로장려금 지급액 |
|
0~800만원 |
근로소득 X 10% |
|
800 ~ 1,200만원 |
최대급여액 80만원 |
|
1,200 ~ 1,700만원 |
(1,700만원 - 근로소득 ) X 16% |
☞ 장려금 계산 사례
사례 1.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의 경우
(1) 남편근로소득 700만원 => 700만 X 10% = 70만원
(2) 남편 근로소득 600만원, 아내 근로소득 500만원(부부합산소득 1,100만원)
=> 최대 80만원
(3) 남편 근로소득 800만원, 아내 근로소득 600만원(부부합산소득 1,400만원)
=>(1,700 - 1,400만) X 16% = 48만원
사례 2.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가구의 경우
(1) 근로소득 1,000만, 사업소득 500만원 인 경우
=> 총소득 1,500만원이므로 적용대상되며 근로소득 1,000만원이므로 80만원 지급
(2) 근로소득 1,500만, 사업소득 80만원 인 경우
=> 총소득이 2,300만원이므로 적용대상 아님!!
적용대상자는 09년부터 매년 5월말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신청서와 증빙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신고서등)를 첨부해 서면 또는 전자신청을 하면 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 함
근로장려금은 신청후 매년 9월말까지 신청자의 금융계좌로 바로 입금해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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