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대상 보험료 및 공제한도>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 보험료 전액
보장성 보험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종피보험자 포함)로 하는 영 109조에 의한 보장성 보험료로서 근로자가 실제로 납입한 금액 : 연간 100만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료로 근로자가 실제로 납입한 금액 : 연간 100만원
즉 장애인이 있는 가정의 경우로서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가입시 최고 한도 200만원 공제가능하며 그 외엔 무조건 100만원한도내 공제임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경우 보험약관이나 계약서에 장애인전용보험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험료공제 사례: (출처 : 국세청)
보험가입자 : 부양가족 2인
|
구 분 |
가입보험 종류 |
적 용 |
한 도 |
|
장애인 2인 |
각각 장애인전용보험 100만원 |
장애인전용보험 100만원 일반보험으로 100만원 |
200만원 |
|
각각 일반보험 100만원 |
일반보험 100만원 |
100만원 | |
|
장애인 1인 비장애인 1인 |
장애인은 전용보험 100만원 비장애인은 일반보험 100만원 |
장애인전용보험 100만원 일반보험 100만원 |
200만원 |
|
비장애인 2인 |
각각 일반보험 100만원 |
근로자별 일반보험 공제한도 100만원 적용 |
100만원 |
◈ 보험가입자 : 장애인 1인 (최고한도 200만원)
|
가입보험 종류 |
적 용 |
공제금액 |
|
장애인보험 100만원 장애인보험 100만원 |
장애인보험 100만원 일반보험료공제로서 100만원 공제가능 |
200만원 |
|
장애인보험 100만원 일반보험 100만원 |
장애인보험 100만원 일반보험 100만원 |
200만원 |
|
장애인보험 100만원 |
장애인보험 100만원 |
100만원 |
|
일반보험 100만원 |
일반보험 100만원 |
100만원 |
◑ 계산사례
|
문》근로자가 매월 국민건강보험료 2만원, 국민연금 2만원, 고용보험료 5천원을 납부하였으며, 기본공제대상 배우자(처)의 명의로 계약(피보험자 : 근로자)한 자동차종합보험료 납부영수증(연간 120만원)과 자녀(장애인)을 피보험자로 계약체결한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납입영수증(연간 120만원 중 장애인전용 보험료 70만원, 일반보장성 보험료 50만원)을 회사에 제출하였을 경우 보험료공제대상 금액은? 답》200만원 ㆍ 국민건강보험료 : 월2만원×12개월=24만원(전액 공제대상임) ㆍ 고용보험료 : 월5천원×12개월=6만원(전액 공제대상임) ㆍ 국민연금보험료 : 보험료공제대상 아님 ※ 연간 24만원(2만원×12개월)은 연금보험료공제대상으로 불입액의 전액인 24만원은 연금보험료공제대상임. ㆍ 자동차종합보험료 : 100만원(공제한도 100만원) ㆍ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 70만원(공제한도 100만원) |
위 사례에서도 장애인전용보험이 아닌 일반 보험료는 장애인 구분없이 전 보험료를 합쳐 100만원만 공제함(단,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은 전액공제)
자료 출처 : 간소화 사이트
'알면 도움되는 세금이야기 > 근로자와 연말정산 & 현금영수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근로장려세제(EITC제도)!! 올해부터 1700만원미만 부양가족있는 근로자들에게 공돈을 준다네요 (0) | 2008/03/07 |
|---|---|
| 교통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방법 변경 (0) | 2008/02/04 |
| 장애인의 경우 보험공제는? (0) | 2008/02/02 |
| 귀차니즘이 뼈속까지 절여있는 사람들이 무슨 연말정산을... 무슨 환급을... (0) | 2008/01/30 |
| 연말정산 안내 (0) | 2008/01/26 |
| 올해 연말정산시 지급조서에 국민연금등 4대보험 회사부담분 비과세로 넣음 안됩니다. (0) | 2008/01/07 |


이올린에 북마크하기
이올린에 추천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