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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대상 보험료 및 공제한도>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 보험료 전액

보장성 보험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종피보험자 포함)로 하는 영 109조에 의한 보장성 보험료로서 근로자가 실제로 납입한 금액 : 연간 100만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료로 근로자가 실제로 납입한 금액 : 연간 100만원

 

즉 장애인이 있는 가정의 경우로서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가입시 최고 한도 200만원 공제가능하며 그 외엔 무조건 100만원한도내 공제임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경우 보험약관이나 계약서에 장애인전용보험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험료공제 사례: (출처 : 국세청)

 보험가입자 : 부양가족 2인

구  분

가입보험 종류

적   용

한  도

장애인 2인

각각 장애인전용보험 100만원

장애인전용보험 100만원

일반보험으로 100만원

200만원

각각 일반보험 100만원

일반보험 100만원

100만원

장애인 1인

비장애인 1인

장애인은 전용보험 100만원

비장애인은 일반보험 100만원

장애인전용보험 100만원

일반보험 100만원

200만원

비장애인 2인

각각 일반보험 100만원

근로자별 일반보험 공제한도 100만원 적용

100만원

 

◈  보험가입자 : 장애인 1인 (최고한도 200만원)

가입보험 종류

적      용

공제금액

장애인보험 100만원

장애인보험 100만원

장애인보험 100만원

일반보험료공제로서 100만원 공제가능

200만원

장애인보험 100만원

일반보험 100만원

장애인보험 100만원

일반보험 100만원

200만원

장애인보험 100만원

장애인보험 100만원

100만원

일반보험 100만원

일반보험 100만원

100만원

 

 

◑ 계산사례

문》근로자가 매월 국민건강보험료 2만원, 국민연금 2만원, 고용보험료 5천원을 납부하였으며, 기본공제대상 배우자(처)의 명의로 계약(피보험자 : 근로자)한 자동차종합보험료 납부영수증(연간 120만원)과 자녀(장애인)을 피보험자로 계약체결한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납입영수증(연간 120만원 중 장애인전용 보험료 70만원, 일반보장성 보험료 50만원)을 회사에 제출하였을 경우 보험료공제대상 금액은?

답》200만원

ㆍ 국민건강보험료 : 월2만원×12개월=24만원(전액 공제대상임)

ㆍ 고용보험료 : 월5천원×12개월=6만원(전액 공제대상임)

ㆍ 국민연금보험료 : 보험료공제대상 아님

※ 연간 24만원(2만원×12개월)은 연금보험료공제대상으로 불입액의 전액인 24만원은 연금보험료공제대상임.

ㆍ 자동차종합보험료 : 100만원(공제한도 100만원)

ㆍ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 70만원(공제한도 100만원)

 

 

위 사례에서도 장애인전용보험이 아닌 일반 보험료는 장애인 구분없이 전 보험료를 합쳐 100만원만 공제함(단,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은 전액공제)

 

자료 출처 : 간소화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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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